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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보다보면, 어떤 곳은 재개발 지역이고 어떤 곳은 지하철 신규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사업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 2012년 관련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정비사업방식입니다

근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따릅니다.

 

사업요건

  내용
구역요건 면적 1만㎡ 미만
해당지역을 통과하는 도로가 너비 4m 이하
노후도 노후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세대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 20세대 이상
주민동의 토지 및 주택소유자의 80%이상 동의

 

사업내용

주택의 개선과 함께 공용 옥외공간,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

 

왜 하는 걸까?

  •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거부 :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의해 지역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사업의 지연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규모 거주지를 살리자 : 소규모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등장하였습니다

 

어떻게 정비될까?

주변지역의 주택 층수를 고려하여 건축합니다

  • 단, 제2종일반주거지역지역인 경우 15층 이하로 건축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지역의 기존 총 세대 수 이상으로 건축합니다

 

 

장점

  1. 1가구 당 최대 3주택까지 소유할 수 있게 공급됩니다
  2. 재건축/재개발보다 사업절차가 간소화 되어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과 달리 안전진단 단계가 제외됩니다
    • 재건축(평균 10년)보다 사업기간이 평균 2~3년으로 짧습니다
  3. 규제지역에서의 분양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점

  1. 사업성이 낮습니다
    • 재건축/재개발보다는 일반분양수익이 적습니다
  2. 서울시의 경우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 한 7층 이하입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굳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사업이 진행되면 빨리 되지만, 사업이 진행되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민동의율 80%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주의할 점

  •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업절차

단계 내용 시행 주체 비고
사업준비
주민대표회의
  정비계획 수립 단계 없음
정비구역 지정 단계 없음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없음
안전진단 단계 없음

사업준비 단계가 없는 대신,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진행
건축계획 수립    
사업시행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주민동의서 징구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동의로 시장이나 SH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가능
시공자 선정 조합  
사업시행인가 자치구  
관리처분 분양 조합  
관리처분인가 자치구  
완료 이주 조합  
착공 조합  
준공 및 입주 조합  
청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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