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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진행되면 분양이 진행됩니다.
분양이 완료된 후, 그 지역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거래를 부동산에서 중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권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권과 분양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권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보통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입주권과 분양권을 정리합니다.
입주권 | 분양권 | ||
정의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일반 수요자가 청약통장으로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발생 | 시기 |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이후 | 청약 후 당첨계약 이후 |
요건 | 기존 토지의 소유주 | 청약 당첨 | |
청약통장 | 필요없음 | 필요 | |
전매제한 | 미적용 | 적용 | |
장점 |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있음 분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 |
초기 비용이 적음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새 집을 살 수 있음 |
|
단점 | 초기 비용이 큼 추가분담금 발생 예측의 어려움 |
원하는 집을 선택할 수 없음 | |
주택 수 산정 시기 | 입주권 소유 즉시 주택 수 산정 | 입주 후 주택 수 산정 | |
권리 매매 시 | 취득세 | 토지가격의 4.6% | 주택 가격 기준 취득세 |
양도세 (규제지역) | 1년 이내 재양도 시 40% 1년 이후 재양도 시 6~42% (기본세율) |
50% | |
양도세 (비규제지역) |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 2년 이상 6~42% |
입주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대상 지역 토지의 원래 소유주들에게 토지 대신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토지/주택에 집을 다시 짓는 것이므로 건축 전~후 기간동안 주택수는 계속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원래의 토지주들은
-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입주권을 받습니다.
- 건축기간동안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기간동안 공사비가 증가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원하는 구조, 원하는 층의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매수를 고려한다면 아래의 이유로 추천합니다
- 분양권과 달리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입주권 특성 상 좋은 층과 호의 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분양권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아파트(또는 그외 공동주택)를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주권과 달리 입주 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일반 수요자들은
- 청약통장과 청약점수로 청약에 응모하여 당첨되어야 합니다.
- 당첨 후 층과 호가 랜덤으로 배정됩니다.
- 조건을 확인 후에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건축기간동안 중도금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합니다
- 건축 후 잔금대출 시 은행의 근저당 대출로 변경됩니다.
분양권 매수를 고려한다면 아래의 이유로 추천합니다.
- 입주권보다는 저렴하며
- 분양 당시와 달리, 분양권은 특정 동/호가 지정된 상태이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전매제한으로 인해 매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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