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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집을 다시 지을 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다시 짓는 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를 정리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범위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노후한 건물만 노후 건물만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주택 재건설 수선 또는 증축
관련법령 주택법
주택시행령
주택시행규칙
건축법
건축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시행규칙
조합원 구성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건물 소유자
결의요건 토지등소유자의 75% 전체 구분 소유자 중 80%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필요
주민 동의율 67%
공급 대상 입주권 조합원 조합원 조합원
분양권 일반분양 (조합원잔여분) 일반분양 (조합원잔여분) -
증축가능면적
시, 도 조례에 의함 해당 지역 용적률 및 건폐율 수직증축
- 용적률
수평증축
-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30% 이내
사업절차 주체 재개발조합
지자체
LH, SH
재건축 조합 리모델링 조합
사업준비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리모델링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리모델링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건축심의
행위허가
관리처분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
완료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세대 수 증가여부 가능 가능 가능 (수직증축)
불가능 (수평증축)

재개발

'우리 동네 전체를 공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주택 뿐 아니라 그 지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수도, 전기, 가스, 도로까지 공사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차체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를 재정비 하는 공공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세대수가 증가하는 대신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하는 대지면적이 감소합니다.

재개발 전과 재개발 후의 주택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가한 세대들은 분양을 통해 민간에 공급됩니다.

재건축

'내가 살고 있는 단지를 공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과 그 주택에 대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구성합니다.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민영개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세대수가 증가하는 대신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하는 대지면적이 감소합니다.

재건축 전과 재건축 후의 주택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가한 세대들은 분양을 통해 민간에 공급됩니다.

리모델링

'내 집을 보수하고 다시 꾸미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기능향상과 수명연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유주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민영개발의 성격이 강합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해당 지역 내 주택 세대수가 변화하지 않으며 기존 토지 소유주들의 대지면적 또한 변화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그대로 하며, 세대 내 방의 구조는 변경 가능하나 내력벽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때문에 리모델링 전/후의 세대 간 간격은 동일하고 세대의 앞/뒤가 늘어나고 내부 구조가 바뀔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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