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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 이외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주택조합은 쳐다도 보지 말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책조합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차이점
재개발 | 재건축 | 지역주택조합 | ||
공사 범위 | 노후 건물을 포함한 지역 전체 | 노후한 건물만 | 특정 지역 | |
주택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 주택 재건설 | 주택 재건설 | ||
조합원 | 구성 | 토지 등 소유자 | 토지 등 소유자 중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 토지 소유와 관계없이 거주 주민 중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
결의요건 |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 전체 구분 소유자 중 80% 이상 각 동별 2/3 이상 동의 필요 |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80%이상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 |
공급 대상 | 입주권 | 조합원 | 조합원 | 조합원 |
분양권 | 일반분양 (조합원잔여분) | 일반분양 (조합원잔여분) | 일반분양 (조합원잔여분) | |
증축가능면적 |
시, 도 조례에 의함 |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 |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 | |
사업절차 | 주체 | 재개발조합 지자체 LH, SH |
재건축 조합 | 지역주택조합 |
사업준비 | 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구성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지구단위 계획 |
|
사업시행 | 재개발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
재건축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
주택조합설립 인가 주택조합변경 인가 사업계획승인 |
|
관리처분 |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
분양신청 관리처분인가계획수립 관리처분인가 |
분양신청 | |
완료 |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
|
세대 수 증가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재개발과 재건축의 일반적인 특징은 앞선 글에서 소개하였습니다.
재개발 / 재건축 / 리모델링 차이 (tistory.com)
지역주택조합원 요건
- 주택요건(아래 중 한가지 만족)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일 것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일 것
- 거주요건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당시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장점
- 해당 지역의 토지주가 아니어도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다
- 사업성이 나와야 조합원들의 참여가 높으므로, 통상적으로 생활에 편리한 위치에 주택을 짓는다
- 조합원들 간 이슈가 없다면 진행 속도가 빠르다
단점
- 조합을 만들어 기존 토지 소유주들의 땅을 매입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
- 땅이 준비되어도 건축심의 도중 사업규모의 변경과 지연이 빈번하다
- 이로 인해 조합원의 잦은 가입과 강제탈퇴가 발생한다
- 만약 강제탈퇴로 조합원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한다
- 자의로 탈퇴하고 싶어도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어 탈퇴하기도 어렵다
- 사업규모의 변경, 홍보, 분쟁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추가분담금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 과정 중 홍보사가 파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 조합원들 간 이슈가 없다면 진행속도가 빠르지만, 위의 이유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 그리고 그 기간동안 지역주택조합원 요건에 맞춰 살아야 한다
- 사업의 주체가 시공사가 아니며, 시공사는 단순히 건설계약만 하는 것이다
- 착공 전까지는 시공사가 바뀌는 일이 빈번하다
- 재개발/재건축은 미분양 시 시공사가 책임을 떠안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한다
정리
지역주택조합은 '지금은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분양보다 저렴하게 입주권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 지금은 내 땅이 아니고, 그 땅이 내 땅이 언제 될지도 모른다
- 일반분양보다 더 비싸게 입주권을 가질 수도 있다
- 입주권을 갖기도 전에 대행사가 파산해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며, 만약 한다면 많은 공부 후에 면밀히 검토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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