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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전 글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지자체에서 정한 '토지구분'에 따라 나뉘었었는데, 이 '토지구분'이 주택 건설 사업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토지 구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 토지구분, 토지용도지역
- 토지 용도 변경
- 내가 궁급한 지역의 토지 용도 확인하기
토지구분, 토지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에 따르면, 토지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주거지역 : 거주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와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위한 지역
- 공업지역 : 공업을 위한 지역
- 녹지지역 : 자연환경과 농지/산림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구분한 이유는
-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각 지역은 좀더 세분화 된 지역으로 나뉘는데, 각 지역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주택중심으로 건설하고 상업시설을 가능한 한 배제합니다
- 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 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 일반주거지역 : 주택중심으로 건설하고 편의성을 좀 더 고려합니다
- 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
- 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
- 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이 위주이나, 주거지역의 상업, 업무기능을 보완합니다. 좀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과 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곳입니다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지역입니다. 강남역 일대, 홍대 일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근린상업지역 : 소규모 상업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또는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농산물/수산물 도매시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 준공업지역 : 경공업 또는 그 외의 공업을 수용하고, 주거/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입니다. 즉, 주거시설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과 녹지를 보전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문화재지역이나 국립공원을 생각하면 됩니다
- 생산녹지지역 : 농업을 위해 개발을 유보하는 지역입니다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보존과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으로,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
토지의 용도는 한번 지정되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용도는 지자체에서 정하는 만큼, 지자체에 변경시청을 하여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를 용도변경하려면 법이 정한 전용의 절차를 밟아 심사를 받은 후에 타용도로 전환합니다
보통 이 토지 용도 변경의 승인은 어렵습니다
내가 궁금한지역의 토지용도 확인하기
간단한 확인 방법
- 카카오지도 켜기
-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 지도 우측상단에서 '레이어' 클릭 후 '지적편집도' 클릭
- 내가 궁금한 지역 확인하기
상세한 확인 방법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인 LURIS에 접속하여 확인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고 토지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LURIS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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