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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새 국토부장관이 진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국토부장관이 교체되면서, 새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입니다 오늘 글은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무 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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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또다른 주택 정책인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원리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2인일 경우, 2인의 지분합이 100%를 소유합니다. 보통 2인의 경우 1인당 지분율 50%를 소유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주택의 지분을 100%가 아닌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를 공공사업자에서 소유한 주택으로, 점차 매수인의 지분을 늘려서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분적립형주택 (공공분양)
- 개인이 분양가의 20~25%지분을 최초 취득. 나머지 지분은 공공사업자가 소유
- 개인이 4년마다 10~15%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
- 이런 형식으로 20~30년간 지분을 취득하여 개인의 지분율이 100%가 됨
지분적립형주택 (임대 후 분양)
- 8년간 임대
- 개인이 분양가의 20~40%지분을 최초 취득. 나머지 지분은 공공사업자가 소유
- 개인이 4년마다 10~12%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
- 이런 형식으로 12~22년간 지분을 취득하여 개인의 지분율이 100%가 됨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자격
- 자산
-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tistory.com)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정부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 그 내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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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그렇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LTV 75%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사는 것과 지분적립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래는 그 차이점을 나열한 것입니다.
일반주택 또는 분양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
소유권 | 최초 | 매수인 지분 100% (은행 근저당 75%) |
매수인 지분 20~40% 공공사업자 지분 60~80% |
만기 | 매수인 지분 100% | 매수인 지분 100% | |
발생비용 | 최초 | 매수인 현금 25% 은행 대출금 75% 취득세 |
매수인 현금 25% 원래 분양가에 대한 취득세 |
중도 ~ 만기 | 기간 : 최장 30년 은행 대출 원금 은행 대출 이자 재산세 |
기간 : 20~30년 매수인의 지분 매입금 재산세 공공사업자 지분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월세) |
|
매매 | 가능여부 | 언제든 가능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이후 가능 |
전매제한 이후 가능하나, 지분 100%상태가 아니면 공공사업자 동의 필요 |
매매금액 산정 | 개인이 시세대로 산정 | 공공사업자가 동의하는 가격으로 산정 | |
매매금액 분배 | 개인이 매매금액을 100% 소유 | 지분에 따라 매매금액을 개인과 공공이 나눈다 |
내용을 보면,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단점들이 보입니다.
- 내 소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았으나, 실제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 한다
- 내 소유의 집이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다
이렇다면, 굳이 주택을 분양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공공사업자인 LH나 SH에서 소유한 주택을 20년~30년간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 1주택자가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살면서 남의 집에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내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팔 수 없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토지임대부 주택처럼 '환매조건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분적립형주택에 맞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분양 받은 주택의 시세가 하락할 것 같다
- 다른 사람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을 버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 해당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장기 거주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주택의 분양을 준비하신다면, 위의 내용을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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