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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새 국토부장관이 진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tistory.com)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국토부장관이 교체되면서, 새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의 분양입니다 오늘 글은 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무 주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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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국토부장관이 추진하는 또다른 주택 정책인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원리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됩니다. 매수인이 2인일 경우, 2인의 지분합이 100%를 소유합니다. 보통 2인의 경우 1인당 지분율 50%를 소유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수를 할 때 대상이 되는 주택의 지분을 100%가 아닌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를 공공사업자에서 소유한 주택으로, 점차 매수인의 지분을 늘려서 100%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지분적립형주택 (공공분양)

  • 개인이 분양가의 20~25%지분을 최초 취득. 나머지 지분은 공공사업자가 소유
  • 개인이 4년마다 10~15%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
  • 이런 형식으로 20~30년간 지분을 취득하여 개인의 지분율이 100%가 됨

지분적립형주택 (임대 후 분양)

  • 8년간 임대
  • 개인이 분양가의 20~40%지분을 최초 취득. 나머지 지분은 공공사업자가 소유
  • 개인이 4년마다 10~12%씩 지분을 추가로 취득
  • 이런 형식으로 12~22년간 지분을 취득하여 개인의 지분율이 100%가 됨

 

 

 

지분적립형분양주택 자격

  • 자산
    •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2,764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tistory.com)

 

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정부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 그 내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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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그렇다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개인이 LTV 75% 대출을 활용하여 주택을 사는 것과 지분적립주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래는 그 차이점을 나열한 것입니다.

  일반주택 또는 분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소유권 최초 매수인 지분 100%
(은행 근저당 75%)
매수인 지분 20~40%
공공사업자 지분 60~80%
만기 매수인 지분 100% 매수인 지분 100%
발생비용 최초 매수인 현금 25%
은행 대출금 75%
취득세
매수인 현금 25%
원래 분양가에 대한 취득세
중도 ~ 만기 기간 : 최장 30년
은행 대출 원금
은행 대출 이자
재산세
기간 : 20~30년
매수인의 지분 매입금
재산세
공공사업자 지분에 대한 임대료 (보증금+월세)
매매 가능여부 언제든 가능
분양주택은 전매제한 이후 가능
전매제한 이후 가능하나,
지분 100%상태가 아니면 공공사업자 동의 필요
매매금액 산정 개인이 시세대로 산정 공공사업자가 동의하는 가격으로 산정
매매금액 분배 개인이 매매금액을 100% 소유 지분에 따라 매매금액을 개인과 공공이 나눈다

내용을 보면,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단점들이 보입니다.

  1. 내 소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분양 받았으나, 실제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내야 한다
  2. 내 소유의 집이지만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다

이렇다면, 굳이 주택을 분양받을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공공사업자인 LH나 SH에서 소유한 주택을 20년~30년간 무주택자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이 주택을 분양받으면

  • 1주택자가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더이상 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살면서 남의 집에 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내 것이지만 내가 원하는 시점과 가격에 팔 수 없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또한 지분적립형 주택도 토지임대부 주택처럼 '환매조건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분적립형주택에 맞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분양 받은 주택의 시세가 하락할 것 같다
  • 다른 사람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돈을 버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
  • 해당지역에서 최소 5년 이상 장기 거주할 예정이다

 

지분적립형주택의 분양을 준비하신다면, 위의 내용을 고려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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