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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의 특징

  • 건물의 소유주가 1명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1세대만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걱정이 없으며, 외부의 간섭을 받을 일이 적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반려동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간활용이 용이합니다.

또한 건물의 내/외관의 변경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 내에서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관리

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장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관리를 직접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보다 주택의 유지 및 관리에 인력이나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집의 시설관리, 보안 등을 직접 해야 하며 이를 전담할 인력을 쓴다면 비용은 당연히 높습니다.

 

매매

주택의 유지 및 관리만이 아니라, 주택자체의 가격도 공동주택에 비하면 비쌉니다. 때문에 보통 단독주택은 주요도시보다는 도시 외곽에 많으며, 주요도시의 내부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면 동급의 아파트와는 가격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어 매매거래가 드뭅니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살던 사람이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을 생각중이라면 매수 후 거주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전세/월세로 거주해본 후 자신이 단독주택의 관리가 감당가능한 사람인지 경험해 본 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가구주택

한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여러 세대만 사는 주택을 말합니다.

각 세대별로 현관문이 달라야 합니다.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건물의 각 세대를 분리해서 소유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 (199.65평)이하이고 3층 이하, 19세대 이하의 요건이 있습니다.

건물 내로 진입하는 현관문이 여러개인 단독주택이 보통 다가구주택입니다.

보통의 원룸건물이 다가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가장 위층에 거주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소유자가 1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관리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고, 집주인이 관리 및 유지를 합니다.

집주인이 별도의 관리업체를 두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임대

다가구주택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경우, 선순위대출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가능한 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다가구주택 역시 단독주택처럼 매매비용이 비쌉니다. 다가구주택 1채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 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임대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유지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팔려고 하는 집주인도 적습니다.

집의 크기와 구조가 같은 다른 주택들이 없고 거래량도 적기 때문에 가격비교 대조군이 없어 매매하려고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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