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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분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tistory.com)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자세히 정리합니다.

 

 

공동주택의 특징

  • 건물의 소유주가 각 호수별로 1명
  • 각 호수별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됩니다.
  •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지 지분이 x분의 y로 표기됩니다.

 

다세대주택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하이고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의 총 바닥면적이 660㎡이상이고 4층 이하이면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빌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으며, 옆 동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외부 간섭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건물 외부에 대한 활용도는 없으며, 건축 당시에도 건물 외부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동간 거리가 짧은 것입니다.

건물 내부의 경우, 한 세대 주택의 내부는 주요구조물(내력벽 등)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관리

다세대주택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 내 주민 간 협의로 관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별도의 관리주체를 둔 고가빌라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와는 달리 각 동, 각 세대별로 구조와 넓이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세대의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대지권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빌라=서민이 사는 집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상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주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풀옵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간섭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 특성 상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건물의 입지가 상업지구에 근접하기 때문에 저층의 경우 외부의 소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의 활용도

한 세대 내부는 주요구조물(내력벽 등)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거주의 편의성보다는 건축의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여 짓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아파트보다는 살다보면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내부에 환기와 통풍을 잘 고려하여 짓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환기와 통풍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일조권, 조망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의 관리업체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관리비또한 비쌉니다.

CCTV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매매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한 구조와 어느정도의 거래량으로 시세조회가 잘 되는 편입니다.

취등록세가 일반 주택에 비해 4.6%로 높고 실거주보다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는 편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닙니다.

대지권 또한 적게 받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한 건물의 층수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동이 밀집한 대단지 아파트와 1동만 있는 단독 아파트가 있습니다.

외부 간섭

아파트 또한 층간소음의 우려가 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러 이웃을 마주하게 되고 통로에 제한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7층 이상의 아파트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공간의 활용도

한 세대 내부는 주요구조물(내력벽 등)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인테리어가 가능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주차장 또는 지하주차장을 제공하며, 고가아파트의 경우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합니다.

 

관리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며,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받습니다.

CCTV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매매

한국에서 가장 거래가 잘 되는 형태의 주택입니다.

동일 면적, 동일 구조의 집들이 많은 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세조회도 쉽고, 매수 접근하는 사람들도 실거주의 편의성을 위해 접근하기 때문에 매수수요도 많은 편입니다.

 

 

주상복합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복합된 아파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으로 규제를 받지만,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건물의 70%이상이 주거면적이어야 합니다.

외부 간섭

최근 발표된 층간소음 발표자료에서, 주상복합아파트가 층간소음 감소율 99%로 가장 층간소음에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주상복합이 층간소음에 강한 기둥식 구조로 짓기 때문입니다.

저층이 상가이기 때문에 건물로의 외부인 유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보안을 위해 상가지역과 주거지역의 출입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주거지역 방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튜브 워크맨의 배달편에서 장성규가 특정 아파트에서 배달에 애를 먹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간의 활용도

건물의 저층이 상가이기 때문에 건물의 외부를 주거 측면에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상가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교통, 상권 등 생활 편의성 면에서 이용이 용이합니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와 달리 일조권, 조망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리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며,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관리를 받습니다.

CCTV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습니다.

 

매매

시세파악은 쉬운편이나,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보다 거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비교

층간소음

  • 오피스텔 > 아파트,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주상복합 > 단독주택

외부소음

  • 오피스텔, 주상복합 >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집주인의 관리부담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세입자의 관리비

  • 주상복합 > 오피스텔 > 아파트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매매난이도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주상복합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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