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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가로정비주택... 이런 것들을 통틀어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정비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따릅니다.
도정법에는 주택들이 어떠 기준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기준 중 하나인 노후건축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건출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나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이 심각한 건축물
- 안전진단 실시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전확보가 곤란한 건축물
위의 기준 외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대구 | |
주거지역 | 90㎡ | 60㎡ | 90㎡ | 60㎡ | 90㎡ |
상업지역 | 150㎡ | 150㎡ | 150㎡ | 150㎡ | 150㎡ |
공업지역 | 200㎡ | 150㎡ | 150㎡ | 150㎡ | 200㎡ |
녹지지역 | 200㎡ | 200㎡ | 200㎡ | 200㎡ | 200㎡ |
그 외 | 90㎡ | 60㎡ | 60㎡ | 60㎡ | 90㎡ |
- 군 계획시설 설치로 효용이 불가능한 대지의 건축물
-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
-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드는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 준공 20년 ~ 30년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시 기준 노후, 불량건축물
구분 | 구조 | 준공년도 | 5층 이상 | 4층 이하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 구조 | 1982년 이전 | 20년 | 20년 |
1982년 | 22년 | 21년 | ||
1983년 | 24년 | 22년 | ||
1984년 | 26년 | 23년 | ||
1985년 | 28년 | 24년 | ||
1986년 | 30년 | 25년 | ||
1987년 | 26년 | |||
1988년 | 27년 | |||
1989년 | 28년 | |||
1990년 | 29년 | |||
1991년 이후 | 30년 | |||
그 외 구조 | 무관 | 20년 | ||
공동주택 외 |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제외) |
무관 | 30년 | |
그 외 구조 | 무관 | 20년 |
부산시 기준 노후, 불량건축물
구분 | 구조 | 준공년도 | 연한 |
공동주택 | 무관 | 1991년 이전 | 25년 |
1991년 | 26년 | ||
1992년 | 27년 | ||
1993년 | 28년 | ||
1994년 | 29년 | ||
1995년 이후 | 30년 | ||
공동주택 외 | 철근콘크리트 구조 | 무관 | 30년 |
그 외 구조 | 무관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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