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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리모델링, 가로정비주택... 이런 것들을 통틀어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주택정비사업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을 따릅니다.

 

도정법에는 주택들이 어떠 기준을 만족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비사업 기준 중 하나인 노후건축물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

정비사업은 노후, 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준

도정법에서는 노후, 불량건출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
    • 급수, 배수, 오수 설비 등의 설비나 지붕, 외벽 등 마감의 노후화나 손상이 심각한 건축물
    • 안전진단 실시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전확보가 곤란한 건축물

위의 기준 외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주거지역 90㎡ 60 90㎡ 60 90㎡
상업지역 150 150 150 150 150
공업지역 200 150 150 150 200
녹지지역 200 200 200 200 200
그 외 90 60 60 60 90
  • 군 계획시설 설치로 효용이 불가능한 대지의 건축물
  • 공장의 매연이나 소음 등으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건축물
  •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 드는 보수, 보강 비용이 철거 후 새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
    • 준공 20년 ~ 30년 범위에서 각 지자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시 기준 노후, 불량건축물

구분 구조 준공년도 5층 이상 4층 이하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 구조 1982년 이전 20년 20년
1982년 22년 21년
1983년 24년 22년
1984년 26년 23년
1985년 28년 24년
1986년 30년 25년
1987년 26년
1988년 27년
1989년 28년
1990년 29년
1991년 이후 30년
그 외 구조 무관 20년
공동주택 외 철근콘크리트 구조
(단독주택 제외)
무관 30년
그 외 구조 무관 20년

 

부산시 기준 노후, 불량건축물

구분 구조 준공년도 연한
공동주택 무관 1991년 이전 25년
1991년 26년
1992년 27년
1993년 28년
1994년 29년
1995년 이후 30년
공동주택 외 철근콘크리트 구조 무관 30년
그 외 구조 무관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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