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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류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인이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단독주택과 건물의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이번 글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인 건물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단독주택 : 1인 소유, 1세대 거주
  • 다가구주택 : 1인 소유, 다세대 거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 주택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4층 이하
  • 오피스텔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준주거시설
  • 아파트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5층 이상
  • 주상복합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상업시설와 주거시설 복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교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소유주 1인 1인 다수 다수 다수 다수
건물 바닥면적 제한없음 660㎡ 이하 660㎡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세대 수 제한 제한없음 19세대 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세대 별 
구분등기
불가 불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등기 상
건축물 분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층 수 제한 제한없음 3층 이하 4층 이하 제한없음 5층 이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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