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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분류하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인이 건물을 모두 소유하는 단독주택과 건물의 각 호별로 소유주가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이번 글은 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한 건물의 소유주가 1명인 건물로, 세대별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단독주택 : 1인 소유, 1세대 거주
- 다가구주택 : 1인 소유, 다세대 거주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사는 주택을 말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 다세대주택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4층 이하
- 오피스텔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준주거시설
- 아파트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5층 이상
- 주상복합 : 다인소유, 다세대 거주, 상업시설와 주거시설 복합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교
단독주택 | 공동주택 |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 | 아파트 | 주상복합 | |
건물 소유주 | 1인 | 1인 | 다수 | 다수 | 다수 | 다수 |
건물 바닥면적 | 제한없음 | 660㎡ 이하 | 660㎡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세대 수 제한 | 제한없음 | 19세대 이하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세대 별 구분등기 |
불가 | 불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등기 상 건축물 분류 |
단독주택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층 수 제한 | 제한없음 | 3층 이하 | 4층 이하 | 제한없음 | 5층 이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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