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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정부 모니터링 지역
경기권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경북     울산시
천안시
창원시

 

그리고 이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북   청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내용
금융 LTV 제한 공통
   9억 이하 50%, 9억 초과분 30%, DTI 50%
서민, 실수요자 : 10% 우대
   9억 이하 60%, 9억 초과분 40%, DTI 6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전입 요건
무주택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
세금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시 세율 20% 중과
   3주택 이상 시 세율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종부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0.6~2.8% 종부세율 증가
일시적 2주택 요건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전매제한 주택 분양권 1급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일 것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할 것
가점제 적용 확대 85㎡이하 평형 : 75%
85㎡이상 평형 : 30%
가점제 적용 배제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가 가점제 당첨 불가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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