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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연동되는 비용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의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공시지가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1억원이하 6,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과세표준액의 0.05% 3만원 이하 50%
1억
~ 2억 5천만원
6,000만원
~1억 5천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 + 6만원 3만
~ 7만5000원
38.5
~50%
2억 5천만원
~ 5억원
1억 5천만원
~ 3억원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 + 19만5천원 7만5000
~ 15만원
26.3
~38.5%
5억
~ 6억원
3억원 초과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35% + 57만원 15만원
~18만원
22.2
~26.3%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9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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