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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시세대비 90%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연동되는 비용들도 같이 상승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비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행정안정부에서는 공시지가 6억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아래의 특례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공시지가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감면액 | 감면율 |
1억원이하 | 6,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0.1% | 과세표준액의 0.05% | 3만원 이하 | 50% |
1억 ~ 2억 5천만원 |
6,000만원 ~1억 5천만원 |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 + 6만원 | 3만 ~ 7만5000원 |
38.5 ~50% |
2억 5천만원 ~ 5억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 + 19만5천원 | 7만5000 ~ 15만원 |
26.3 ~38.5% |
5억 ~ 6억원 |
3억원 초과 |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35% + 57만원 | 15만원 ~18만원 |
22.2 ~26.3% |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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