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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공급대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종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5~85%로 하였을 때 기준으로 한 발표자료입니다.
주택시가 총액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
기존 | 12.16 발표 | 기존 | 12.16 발표 | 7.10 발표 | ||
8~12.2억 | 3억 이하 | 0.5% | 0.6% | 0.6% | 0.8% | 1.2% |
12.2~15.4억 | 3~6억 이하 | 0.7% | 0.8% | 0.9% | 1.2% | 1.6% |
15.4~23.3억 | 6~12억 이하 | 1.0% | 1.2% | 1.3% | 1.6% | 2.2% |
23.3~69억 | 12~50억 이하 | 1.4% | 1.6% | 1.8% | 2.0% | 3.6% |
69~123.5억 | 50~94억 이하 | 2.0% | 2.2% | 2.5% | 3.0%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2.7% | 3.0% | 3.2% | 4.0% | 6.0% |
종부세에 대한 기본내용과 종부세가 얼마만큼 부과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존 | 6.17 발표 | 7.10 발표 | |
종부세율 | 2주택 : 0.6 ~ 3% 3주택이상 : 0.8 ~ 4% |
2주택 : 0.6 ~ 3% 3주택이상 : 0.8 ~ 4% |
다주택 : 6% |
종부세 기본공제 | 6억 | 없음 | 없음 |
세부담 상한 | 200% | 300% | 제한 없음 |
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정책입니다.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수 | 구분 | 현행 | 12.16 발표 | 7.10 발표 | |||
주택· 입주권 |
주택 외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1주택자 | 1년미만 보유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6~42% |
50% | 70% | 70% |
2년미만 보유 | 40% | 기본세율 6~42% |
40% | 60% | 60% | ||
2년이상 보유 | 기본세율 6~42% |
기본세율 6~42% |
기본세율 6~42% |
기본세율 6~42% |
|||
2주택자 | 1년미만 보유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16~52% |
50% | 70% | 70% |
2년미만 보유 | 40% | 기본세율 16~52% |
40% | 60% | 60% | ||
2년이상 보유 | 기본세율 16~52% |
기본세율 16~52% |
기본세율 16~52% |
기본세율 26~62% |
|||
3주택 이상 |
1년미만 보유 | 50% | 40% |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26~62% |
50% | 70% | 70% |
2년미만 보유 | 40% | 기본세율 26~62% |
40% | 60% | 60% | ||
2년이상 보유 | 기본세율 26~62% |
기본세율 26~62% |
기본세율 26~62% |
기본세율 36~72% |
- 2주택자 중과율 인상 : 10% →20%
- 3주택자이상 중과율 인상 : 20% →30%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인상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 기존 | 7.10 발표 | |
개인 | 1주택 | 취득액 별 1~3% | 취득액 별 1~3% |
2주택 | 취득액 별 1~3% | 8% | |
3주택 | 취득액 별 1~3% | 12% | |
4주택 이상 | 4% | ||
법인 | 무관 | 취득액 별 1~3% |
취득세의 기본 내용과 취득세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8
또한, 개인 소유 주택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의 취득세 감면(75%) 혜택을 배제합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재산세 납부대상 변경
기존 | 7.10 발표 | |
신탁부동산의 납세자 | 수탁자 (신탁사) | 위탁자 (원 소유자) |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및 폐지
의무임대기간 | 변경내용 | 비고 | |
단기임대사업자 | 4년 | 제도 폐지 | 신규 단기임대주택 등록 불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장기임대등록 전환 불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유지 기 등록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
장기임대사업자 (아파트) |
8년 | 제도 폐지 |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유지 기 등록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
장기임대사업자 (아파트 외) |
8년 | 의무임대기간 10년 변경 |
기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전월세 상한 5%준수 하였을 경우에만 허용
- 이 경우, 과태료 면제
-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은 없음
대책 적용일정
구분 | 내용 | 추진일정 |
세법관련 | 부동산 세금 중과 임대사업자제도 보완 및 폐지 |
7.10 이후 |
정리
다주택자들은 기존에도 그랬지만,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 취득세 8%, 12%는 약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더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많았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아파트외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지만
- 아파트에서의 저렴한 임대차계약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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