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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중 공급대책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율 인상

다주택자을 대상으로, 종부세율 인상을 예고하였습니다.

아래는 공시지가를 시세의 75~85%로 하였을 때 기준으로 한 발표자료입니다.

주택시가
총액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기존 12.16 발표 기존 12.16 발표 7.10 발표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이하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이하 1.0%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이하 1.4% 1.6% 1.8% 2.0% 3.6%
69~123.5억 50~94억 이하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종부세에 대한 기본내용과 종부세가 얼마만큼 부과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20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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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존 6.17 발표 7.10 발표
종부세율 2주택 : 0.6 ~ 3%
3주택이상 : 0.8 ~ 4%
2주택 : 0.6 ~ 3%
3주택이상 : 0.8 ~ 4%
다주택 : 6%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없음 없음
세부담 상한 200% 300% 제한 없음

네...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정책입니다.

 

 

단기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수 구분 현행 12.16 발표 7.10 발표
주택·
입주권
주택 외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1주택자 1년미만 보유 50% 40%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6~42%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6~42%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6~42%
기본세율
6~42%
2주택자 1년미만 보유 50% 40%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16~52%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16~52%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16~52%
기본세율
16~52%
기본세율
16~52%
기본세율
26~62%
3주택
이상
1년미만 보유 50% 40% 조정대상지역
50 %

기타지역
기본세율
26~62%
50% 70% 70%
2년미만 보유 40% 기본세율
26~62%
40% 60% 60%
2년이상 보유 기본세율
26~62%
기본세율
26~62%
기본세율
26~62%
기본세율
36~72%
  • 2주택자 중과율 인상 : 10% →20%
  • 3주택자이상 중과율 인상 : 20% →30%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 인상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기존 7.10 발표
개인 1주택 취득액 별 1~3% 취득액 별 1~3%
2주택 취득액 별 1~3% 8%
3주택 취득액 별 1~3% 12%
4주택 이상 4%
법인 무관 취득액 별 1~3%

취득세의 기본 내용과 취득세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8

 

또한, 개인 소유 주택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부담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의 취득세 감면(75%) 혜택을 배제합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재산세 납부대상 변경

  기존 7.10 발표
신탁부동산의 납세자 수탁자 (신탁사) 위탁자 (원 소유자)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 및 폐지

  의무임대기간 변경내용 비고
단기임대사업자 4년 제도 폐지 신규 단기임대주택 등록 불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장기임대등록 전환 불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유지
기 등록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장기임대사업자
(아파트)
8년 제도 폐지 기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유지
기 등록된 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장기임대사업자
(아파트 외)
8년 의무임대기간 10년 변경  

기 등록된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

  • 전월세 상한 5%준수 하였을 경우에만 허용
  • 이 경우, 과태료 면제
  • 세제혜택에 대한 내용은 없음

 

대책 적용일정

구분 내용 추진일정
세법관련 부동산 세금 중과
임대사업자제도 보완 및 폐지
7.10 이후

 

 

정리

다주택자들은 기존에도 그랬지만,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더 힘들어졌습니다.

  • 취득세 8%, 12%는 약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더이상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많았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아파트외 (빌라, 오피스텔 등)에는 저렴하게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지만
  • 아파트에서의 저렴한 임대차계약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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