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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
신규 대출규제 | 적용시기 | |
다주택자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신규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 LTV 적용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전세대출 보증제한 - 사실 상 전세대출 불가 *기존 규제와 동일 |
2020년 6월 19일부터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 - | |||
자가거주 | - | 1주택 이상 | |||
전세거주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
전세거주 | 2주택 이상 | - | |||
전세거주 | - | 2주택 이상 | |||
월세거주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
월세거주 | 2주택 이상 | - | |||
월세거주 | - | 2주택 이상 | |||
1주택자 | 자가거주 | - |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6개월 내 전입 의무 신규 주택 보금자리론 사용 시 - 3개월 내 전입 의무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요건으로 할 시 - 1년 이상 실거주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
2020년 7월 1일부터 |
전세거주 | 1주택 | - | 주택 보유 중 전세자금대출 시 - 주택 가격 9억 이하 일 경우 보증한도 2억 * 추가 확인 필요 전세자금대출 유지 중 신규주택 구입 - 투기지역 내 3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 그 외 지역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 |
전세거주 | - | 1주택 | |||
월세거주 | 1주택 | - | 특별히 규제 없음 | - | |
월세거주 | - | 1주택 | |||
무주택자 | 전세거주 | - |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규제지역 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신규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전세대출 회수 - 모든지역 : 구입 주택 거래가 9억 초과일 경우 - 투기지역 : 구입 아파트 거래가 3억 이상일 경우 |
주택담보대출 : 2020년 7월 1일부터 전세대출 :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
월세거주 | - |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규제지역 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
2020년 7월 1일부터 | |
법인 | -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주택담보대출 금지 | 2020년 7월 1일부터 |
- | 1주택 이상 | - | |||
- | - | 1주택 이상 |
세금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
보유세 (종부세) |
양도소득세 | 적용시기 | |
다주택자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종부세 대상 - 비규제지역 3주택 - 또는 규제지역 2주택 - 공시지가 합산 6억원 이상 종부세 중과 - 0.8% ~ 4% 세금상승 상한 : 300% * 기존 규제와 동일 |
규제 지역 내 2주택자 중과 : 10% 3주택자 중과 : 20% - 10년 보유 시 최대 20% 공제 - 15년 보유 시 최대 30% 공제 * 기존 규제와 동일 |
-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 - | ||||
자가거주 | - | 1주택 이상 | ||||
전세거주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
전세거주 | 2주택 이상 | - | ||||
전세거주 | - | 2주택 이상 | ||||
월세거주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
월세거주 | 2주택 이상 | - | ||||
월세거주 | - | 2주택 이상 | ||||
1주택자 | 자가거주 | - | - | 종부세 대상 -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종부세율 - 0.6 ~ 3% 세금상승 상한 : 150% |
요건 만족 시 비과세 장특공 - 보유기간 1년 당 4% 공제 - 거주기간 1년 당 4% 공제 - 최소 2년 보유 |
2021년 |
전세거주 | 1주택 | - | ||||
전세거주 | - | 1주택 | ||||
월세거주 | 1주택 | - | ||||
월세거주 | - | 1주택 | ||||
무주택자 | 전세거주 | - | - | 무관 | 무관 | 무관 |
월세거주 | - | - | ||||
법인 | - | 1주택 이상 | 1주택 이상 | 종부세 최고 세율 - 2주택 : 3% - 3주택 : 4% 법인 종부세 공제 폐지 |
법인세율 + 추가세율 - 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20% > 양도세 30~45% |
종부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양도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
- | 1주택 이상 | - | ||||
- | - | 1주택 이상 |
2020. 06. 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대상
- 본인 전세거주하면서 1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
- 재건축 대상지에 전세임대한 갭투자자 (거주방식 무관)
- 법인 사업자
정리
- 국토부에서 발표한대로, 법인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갭투자자 중 일부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자가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는 영향 없습니다.
- 월세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는 영향 없습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추가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거공급은 없을 것입니다.
- 실거주 요건이 안되는 집주인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추후 변경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지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은 등록 임대기간동안 (4년 또는 8년) 본인이 실거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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