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 06. 17 부동산 대책에 대항 영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자의 영향이 모두 다르기에 최대한 정리하였으나 누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신규 대출규제 적용시기
다주택자 자가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신규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불가
 - 비규제지역 LTV 적용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전세대출 보증제한
 - 사실 상 전세대출 불가

*기존 규제와 동일
2020년 6월 19일부터
자가거주 1주택 이상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전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전세거주 2주택 이상 -
전세거주 - 2주택 이상
월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월세거주 2주택 이상 -
월세거주 - 2주택 이상
1주택자 자가거주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6개월 내 전입 의무

신규 주택 보금자리론 사용 시
 - 3개월 내 전입 의무
 -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요건으로 할 시
 - 1년 이상 실거주

신규 주택 구입 시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투기과열지구 내 증빙자료 제출
2020년 7월 1일부터
전세거주 1주택 - 주택 보유 중 전세자금대출 시
 - 주택 가격 9억 이하 일 경우 보증한도 2억 
  * 추가 확인 필요

전세자금대출 유지 중 신규주택 구입
 - 투기지역 내 3억 이상 아파트 구입 시 대출 회수
 - 그 외 지역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전세거주 - 1주택
월세거주 1주택 - 특별히 규제 없음 -
월세거주 - 1주택
무주택자 전세거주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규제지역 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신규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및 전세대출 회수
 - 모든지역 : 구입 주택 거래가 9억 초과일 경우
 - 투기지역 : 구입 아파트 거래가 3억 이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 
2020년 7월 1일부터

전세대출 :
보증기관 내규 개정 후
월세거주 - - 신규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 규제지역 일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2020년 7월 1일부터
법인 -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0년 7월 1일부터
- 1주택 이상 -
- - 1주택 이상

 

세금규제로 인한 영향

  본인 거주
형태
소유 주택의
전세임대
소유 주택의
월세임대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적용시기
다주택자 자가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종부세 대상
 - 비규제지역 3주택
 - 또는 규제지역 2주택
 - 공시지가 합산 6억원 이상

종부세 중과
- 0.8% ~ 4%

세금상승 상한 : 300%

* 기존 규제와 동일
규제 지역 내 
2주택자 중과 : 10%
3주택자 중과 : 20%

 - 10년 보유 시 최대 20% 공제
 - 15년 보유 시 최대 30% 공제

* 기존 규제와 동일
-
자가거주 1주택 이상 -
자가거주 - 1주택 이상
전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전세거주 2주택 이상 -
전세거주 - 2주택 이상
월세거주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월세거주 2주택 이상 -
월세거주 - 2주택 이상
1주택자 자가거주 - - 종부세 대상
 - 공시지가 9억원 이상

종부세율
 - 0.6 ~ 3%

세금상승 상한 : 150%
요건 만족 시 비과세

장특공
 - 보유기간 1년 당 4% 공제
 - 거주기간 1년 당 4% 공제
 - 최소 2년 보유
2021년
전세거주 1주택 -
전세거주 - 1주택
월세거주 1주택 -
월세거주 - 1주택
무주택자 전세거주 - - 무관 무관 무관
월세거주 - -
법인 - 1주택 이상 1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세율
 - 2주택 : 3%
 - 3주택 : 4%

법인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세율 + 추가세율
 - 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20%
 > 양도세 30~45%
종부세 : 
2020년 6월 18일  이후

양도세 : 
2021년 1월 1일 이후
- 1주택 이상 -
- - 1주택 이상

 

2020. 06. 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대상

  • 본인 전세거주하면서 1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
  • 재건축 대상지에 전세임대한 갭투자자 (거주방식 무관)
  • 법인 사업자

 

 

정리

  • 국토부에서 발표한대로, 법인사업자에게는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 국토부에서 발표한 바와 달리, 갭투자자 중 일부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 자가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는 영향 없습니다.
    • 월세 거주하면서 다른 주택을 전세임대한 갭투자자는 영향 없습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추가로,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거공급은 없을 것입니다.
    • 실거주 요건이 안되는 집주인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2년 실거주 요건을 추가한 것은 추후 변경조치 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지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은 등록 임대기간동안 (4년 또는 8년) 본인이 실거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