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선
지역 | 정부의 판단 |
6.17 대책 영향 지역 | 대책 후 검토 중이다 |
신규 규제지역 |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 둔화하였다고 판단된다 |
토지허가거래구역 | 과열심화가 우려되었으나, 지정 후 관망세이다 |
이외 서울 및 수도권 |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
정부의 목표
현황 | 목표 |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추이 이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 |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30대 실수요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낮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희망을 주어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
공급 확대
정부는 아래 2가지 공급을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대상 | 소득기준 | 기존 공급비율 | 변경 공급비율 | 일반공급비율 감소 |
국민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20% | 25% | 기존 20% 변경 15% |
공공택지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 | 15% | 기존 57% 변경 42% |
민만택지 민영주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 | 7% | 기존 57% 변경 50% |
월평균소득 100%
- 2인가구 436만원
- 3인가구 562만원
- 4인가구 622만원
월평균소득 130%
- 2인가구 569만원
- 3인가구 731만원
- 4인가구 809만원
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 확대
대상 | 사전청약 물량 (기존) |
사전청약 물량 (7.10 발표) |
비고 |
3기 신도시 | 9,000호 | 약 30,000호 | 3기 신도시 외의 공공택지에서 추가 물량을 공급할 계획 |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량은 충분한가?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시기가 적당한가?
-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외의 공공택지에서 추가 물량 공급은 가능한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완화하여 실수요자들이 공급대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분양가 | 소득요건 | |
우선공급대상 75% | 일반공급대상 25% | |
3억원 이하 | 외벌이 100% 맞벌이 120%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
3억 ~ 6억원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
|
6억 ~ 9억원 | 외벌이 120% 맞벌이 130% |
|
6억 ~ 9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
외벌이 130% 맞벌이 140% |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LTV와 DTI)에 10%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역 | 연 소득기준 | 주택가격 제한 |
주택보유 요건 |
대출 혜택 | ||
현재 | 7.10 발표 | 기존 | 변경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8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9천만원 이하) |
6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LTV 40% DTI 40% |
LTV 50% DTI 50% |
조정대상지역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7천만원 이하) |
5억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LTV 50% DTI 50% |
LTV 60% DTI 60% |
소득기준완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
- 외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외벌이 가정을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금 감면
전 국민에 대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 | 요건 | 감면 내용 | 비고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 매매가 1.5억 이하 주택 | 취득세 100% 감면 | 매매가의 조정 가능성 있음 |
매매가 1.5억 ~ 3억 주택 | 취득세 50% 감면 | ||
중저가 주택 보유 시 | 가격 미정 상태 현재 매매가 6억 주택 예정 |
재산세율 인하 |
세금감면에 대해서,
- 수도권 내 3억 이하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현재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출 정책
6.17 규제 당시 이슈가 있었던 잔금대출 이슈에 대한 보완
- 6.17 규제 당시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곳의 청약 당첨자들에 대하여, 대출규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분양 잔금 시 LTV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분양 잔금 시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한 보완을 이번 7.10 대책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 규제지역 지정 전 분양 당첨 주택의 잔금대출 |
무주택자 | 지정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 |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 | |
다주택자 | 기 승인된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 |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지원한도와 금리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 | 일반버팀목전세 | |||
기존 | 7.10 발표 | 기존 | 7.10 발표 | |
대상자 | 청년 (만 34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
보증금 제한 | 7,000만원 | 1억원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
금리 | 1.8 ~ 2.4% | 1.5 ~ 2.1% | 2.1 ~ 2.7% | 1.8 ~ 2.4% |
보증금 지원 한도 | 5,000만원 | 7,000만원 | 1억 2,000만원 |
국가지원 전세대출 제도의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의 지원한도와 금리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 주거안정 월세대출 | |||
기존 | 7.10 발표 | 기존 | 7.10 발표 | |
대상자 | 청년 (만 34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
보증금 지원 한도 | 3,500만원 | 없음 | ||
보증금 대출 금리 | 1.8% | 1.3% | ||
월세 지원 한도 | 40만원 | 40만원 | ||
월세 대출 금리 | 1.5% | 1.0% | 1.5 ~ 2.5% | 1.0 ~ 2.0% |
국가지원 월세대출 제도의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공급 확대 (검토)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의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의 유흥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부지 등에서 신규택지 추가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 도심 내의 공실인 상가와 오피스를 활용
대책 적용일정
구분 | 내용 | 추진일정 |
세법관련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20. 07. 10 취득분 부터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진행 중 | |
주택관련 | 특별공급 확대 주택공급 확대 검토 |
미정 |
정리
주택공급 확대는 실제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정된 공급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 3기신도시의 경우, 아직 토지보상금 지급 전 단계이므로 실제 공급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 검토중인 대안들도 아직은 확정난 것이 없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의 경우, 헤택을 보는 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 전문직 부부이거나 대기업 직장의 부부인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 지원의 경우, 금리가 내려간 것 만으로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으로 변함에 따라 영향이 있었던 분양당첨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부동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7. 10 부동산대책 (영향 총 정리) (0) | 2020.11.04 |
---|---|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0) | 2020.11.04 |
2020. 06. 17 부동산 대책 이후 영향 정리 (0) | 2020.10.28 |
2020. 06.17 부동산 대책 (5. 주택공급 방안과 후속조치) (0) | 2020.10.28 |
2020. 06.17 부동산 대책 (4. 법인 투자 제한 강화) (0) | 2020.10.28 |
- Total
- Today
- Yesterday
- 양도소득세
- 계약갱신청구권
- 조정대상지역
- 재산세
- 확정일자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명도소송
- 임대차3법
- 상가
- 오블완
- 분양가상한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 임대소득세
- 재개발
- 사전청약
- 전세사기 피해자
- 인도명령
- 티스토리챌린지
- 양도소득세 비과세
- 보금자리론
- 안심전세앱
- 특별보금자리론
- 경매
- 전월세상한제
- 취득세
- 주거급여
- 재건축
- 전세권
- 재산세 조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