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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발표내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시선

지역 정부의 판단
6.17 대책 영향 지역 대책 후 검토 중이다
신규 규제지역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 둔화하였다고 판단된다
토지허가거래구역 과열심화가 우려되었으나, 지정 후 관망세이다
이외 서울 및 수도권 매수세 및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목표

현황 목표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주택시장 기대심리지수 상승추이 이다 
전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

→주택시장 불안정성의 요인
주택시장의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30대 실수요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낮출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희망을 주어 소외감과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다

 

 

공급 확대

정부는 아래 2가지 공급을 확대하여 실수요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낮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대상 소득기준 기존 공급비율 변경 공급비율 일반공급비율 감소
국민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20% 25% 기존 20%
변경 15%
공공택지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15% 기존 57%
변경 42%
민만택지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7% 기존 57%
변경 50%

월평균소득 100%

  • 2인가구 436만원
  • 3인가구 562만원
  • 4인가구 622만원

월평균소득 130%

  • 2인가구 569만원
  • 3인가구 731만원
  • 4인가구 8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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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정부부처 합동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발표) 그 내용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정확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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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분양 물량 확대

대상 사전청약 물량
(기존)
사전청약 물량
(7.10 발표)
비고
3기 신도시 9,000호 약 30,000호 3기 신도시 외의 공공택지에서 추가 물량을 공급할 계획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량은 충분한가?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시기가 적당한가?
  •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협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외의 공공택지에서 추가 물량 공급은 가능한가?

 

소득기준 완화

정부는 아래 2가지 요건을 완화하여 실수요자들이 공급대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
우선공급대상 75% 일반공급대상 25%
3억원 이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외벌이 120%
맞벌이 130%
3억 ~ 6억원 외벌이 120%
맞벌이 130%
6억 ~ 9억원 외벌이 120%
맞벌이 130%
6억 ~ 9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LTV와 DTI)에 10% 추가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지역 연 소득기준 주택가격
제한
주택보유
요건
대출 혜택
현재 7.10 발표 기존 변경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9천만원 이하)
6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40%
DTI 40%
LTV 50%
DTI 50%
조정대상지역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 시
7천만원 이하)
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LTV 50%
DTI 50%
LTV 60%
DTI 60%

 

소득기준완화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몇가지 의문이 듭니다.

  • 외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정부는 외벌이 가정을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세금 감면

전 국민에 대하여,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상 요건 감면 내용 비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매매가 1.5억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매매가의 조정 가능성 있음
매매가 1.5억 ~ 3억 주택 취득세 50% 감면
중저가 주택 보유 시 가격 미정 상태
현재 매매가 6억 주택 예정
재산세율 인하  

 

세금감면에 대해서, 

  • 수도권 내 3억 이하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현재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출 정책

6.17 규제 당시 이슈가 있었던 잔금대출 이슈에 대한 보완

  • 6.17 규제 당시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변경된 곳의 청약 당첨자들에 대하여, 대출규제의 소급적용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 비규제지역일 때에는 분양 잔금 시 LTV 70%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 규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분양 잔금 시 LTV 4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 이에 대한 보완을 이번 7.10 대책에서 발표하였습니다.
대상자 규제지역 지정 전 분양 당첨 주택의 잔금대출
무주택자 지정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
다주택자 기 승인된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의 지원한도와 금리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 일반버팀목전세
기존 7.10 발표 기존 7.10 발표
대상자 청년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보증금 제한 7,000만원 1억원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금리 1.8 ~ 2.4% 1.5 ~ 2.1% 2.1 ~ 2.7% 1.8 ~ 2.4%
보증금 지원 한도 5,000만원 7,000만원 1억 2,000만원  

국가지원 전세대출 제도의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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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 비교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그것입니다. 청년전용 대출상품과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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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하는 월세대출의 지원한도와 금리 조건을 좀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존 7.10 발표 기존 7.10 발표
대상자 청년 (만 34세 이하) 만 19세 이상
보증금 지원 한도 3,500만원 없음
보증금 대출 금리 1.8% 1.3%
월세 지원 한도 40만원 40만원
월세 대출 금리 1.5% 1.0% 1.5 ~ 2.5% 1.0 ~ 2.0%

국가지원 월세대출 제도의 상세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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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비교

이번 글은 청년 주거복지 사업 중 월세자금을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주거복지 월세대출의 비교 청년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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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검토)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의 규제 개선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 도시주변의 유흥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부지 등에서 신규택지 추가발굴
  •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 도심 내의 공실인 상가와 오피스를 활용

 

 

대책 적용일정

구분 내용 추진일정
세법관련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020. 07. 10 취득분 부터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진행 중
주택관련 특별공급 확대
주택공급 확대 검토
미정

 

 

 

정리

주택공급 확대는 실제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정된 공급물량 자체가 적습니다.
  • 3기신도시의 경우, 아직 토지보상금 지급 전 단계이므로 실제 공급까지는 한참 남았습니다.
  • 검토중인 대안들도 아직은 확정난 것이 없습니다.

 

소득기준 완화의 경우, 헤택을 보는 가구가 있을 것입니다.

  • 전문직 부부이거나 대기업 직장의 부부인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월세 대출 지원의 경우, 금리가 내려간 것 만으로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

 

비규제지역 → 규제지역으로 변함에 따라 영향이 있었던 분양당첨자들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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