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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 재건축 규제
-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공급대책
그 중 법인 투자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 변경 | |
규제지역 | LTV 20~50% |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
비규제지역 | LTV 규제 없음 | LTV 0% (주택담보대출 금지) |
법인에 대한 세제 인상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율을 인상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종부세 공제가 폐지됩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등록 주택에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 변경 | |
종부세 부과기준 (2021년 6월 1일부터) |
납세자별 과세 (개인, 법인 구분없음) - 2주택 : 0.6 ~ 3% - 3주택 이상 : 0.8 ~ 4% |
개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은 동일 법인 소유 주택 종부세율은 인상 - 2주택 : 3% - 3주택이상 : 4% |
종부세 공제내용 (2021년 6월 1일부터) |
납세자별 공제 (개인, 법인 별도)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 : 6억원 공제 - 1법인 1주택 : 6억원 공제 |
개인 소유 주택의 공제 유지 법인 소유 주택의 공제 폐지 - 1세대 1주택 : 9억원 공제 - 1세대 2주택 이상 : 6억원 공제 - 1법인 1주택 : 공제없음 |
신규 임대주택의 종부세 (2020년 6월 18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소유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법인소유 8년 장기임대등록 신규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율을 인상합니다.
기존 | 변경 | |
양도세율 (2021년 1월 1일부터) |
기본법인세율 + 추가세율 - 기본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10% 총 세율 : 20~35% |
기본법인세율 + 20% - 기본법인세율 : 10~25% - 추가세율 : 20% 총 세율 : 30~45% |
8년 장기임대등록주택 추가세율 |
기본법인세율만 적용 |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분부터 추가세율 적용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부동산 매매업이 기존 자유업종에서 법정업종으로 변경되어 관리됩니다.
- 자유업종 : 별도의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 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 법정업종 : 별도의 영업허가증, 영업등록증,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 개정 후 2021년 말 시행됩니다.
법인거래 조사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된 거래 중 법인의 투기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법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이 변경됩니다.
- 관련 법-부동산 거래신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후 2020년 9월 시행
기존 | 변경 | |
거래신고서식 제출 | 개인, 법인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 법인은 법인용 신고서식 사용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개인, 법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동일 - 규제지역 : 3억원 이상 거래 -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거래 |
법인은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정리
법인을 통해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며,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 개인보다 법인의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 개인보다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 1~2년 미만 내 매도 시 개인의 양도세율이 법인보다 높습니다.
- 2년 이후 매도 시 법인의 양도세율이 높습니다.
법인 소유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체 아파트 중 법인의 비중은 2019년 기준 전국 3%입니다.
- 서울 2%, 경기 6.4%, 인천 8.2%, 청주 12.5%
- 수도권에 풀리는 물량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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