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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 재건축 규제
-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공급대책
그 중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였습니다.
지역의 지정 효력은 2020년 6월 19일부터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대덕구 |
대구 | 수성구 |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 | 행정중심 복합도시 |
충북 | 청주 |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조정 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으로 인한 제한 내용
1. 가계대출 제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 ||
1세대 2주택 | 제한 |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1세대 1주택 |
제한 |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 |
예외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조건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봉양 등 |
|
무주택 | 제한 | 없음 (기본 LTV, DTI 적용) | |
시가 9억 이상 주택 구입 |
제한 | 실거주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
|
예외 | 무주택세대 : 구입 후 2년 내 전입 1주택 세대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
무주택세대 : 구입 후 1년 내 전입 1주택 세대 : 기존주택 1년 내 처분 및 전입 |
|
LTV | 제한 | 9억 이하분 : 50% 9억 초과분 : 30% |
9억 이하분 : 40% 9억 초과분 : 20% 15억 초과분 : 0% |
DTI | 제한 | 50% | 40% |
2. 사업자대출 제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 ||
주택매매업 | 제한 | 없음 (기본 LTV만 적용) | 없음 (기본 LTV만 적용) |
주택임대업 | 제한 | 없음 (기본 LTV만 적용) | 없음 (기본 LTV만 적용) |
이외 업종 | 제한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취급 금지 | |
LTV | 제한 | 9억 이하분 : 50% 9억 초과분 : 30% |
9억 이하분 : 40% 9억 초과분 : 20% 15억 초과분 : 0% 개인주택매매 및 임대 사업자의 시가 9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
3. 세제혜택 및 정비사업 혜택 제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 ||
세제혜택 | 제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 2주택자 양도세 +10% - 3주택자 양도세 +20% *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 20.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장특공 적용 |
|
2주택이상 종부세 추가과세 - 0.2~0.8%p 추가과세 |
|||
2주택이상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300%) - 3주택자(300%)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기존) 2년이내 양도 - (변경) 1년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
|||
정비사업제한 | 제한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
|||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4. 분양권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역 | ||
분양권 전매제한 |
제한 | 1지역 : 소유권 이전등기 제한 2지역 : 1년 6개월 제한 3지역 :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제한 |
소유권이전등기 최대 5년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 가산) |
5. 기타 제한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항목 확대
-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 제출
주요 개발호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 서울의 송파구와 강남구의 대규모 사업계획 추진으로 개발호재 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
- 한전부지를 사들인 현대의 GBC 개발
- 잠실 MICE 투자개발사업
-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내용 : 사업의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관련 지역 : 서울 삼성동, 잠실, 청담동, 대치동
효과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됨에 따라, 아래 지역의 토지(주택의 경우 대지지분) 거래 시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받은 토지이용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함
-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함
- 주거용 토지는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됨
발효시점
- 2020년 6월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2020년 6월 18일 공고
- 2020녀 6월 24일 효력 발생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개발 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 위의 주요 개발호재 지역 등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조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조사 대상 | 조사지역 | 주요 조사 |
잠실 MICE 개발 | 삼성, 잠실, 대치, 청담 등 |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
용산 정비창 개발 | 용산 한강로 1~3가동 이촌동 원효로동 1~4가동 신계동 문배동 등 |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 의심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증빙자료 부실제출 거래 등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대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부동산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2020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20년 8월까지) | 변경 (2020년 9월부터)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 시 (거래금액 무관) |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시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시 (거래금액 무관) |
정리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었습니다.
- 무주택자 : 수도권 거의 전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의 LTV까지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구입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 1주택자 :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될 때까지는 주택 갈아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 2주택이상 : 종부세 상승의 영향을 받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서
- 지금까지는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력이 없어보입니다.
- 이미 주택가격이 오른 곳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 해당 구역의 거래를 막으면, 수요는 가까운 옆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확대
- 수도권에서 주택 거래 시 조금 더 귀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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