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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 재건축 규제
-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공급대책
그 중 12.16대책의 후속조치와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2.16 대책 후속조치의 이행
미조치 현황
- 종부세 세율인상 등의 법안 개정이 미완
- 고가주택 공시가 현실화 진행 중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 서울 내 4만호 공급 패스트트랙 미적용
- 가로정비 및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미완
조치계획
- 2020년 하반기 중 아래의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법안 | 내용 |
주택법 | 전매제한 위반 시 청약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부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미성년자, 의무위반자 제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발생 시 임대등록 말소 후 세제혜택 환수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세율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 |
소득세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주택 등 1년 미만 단기보유 시 양도세 상향 |
지방세특례제한법 | 임대등록 시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 축소 |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
목표
- 2022년까지 서울에 7만호 부지 확보
- 2023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5만호이상 주택공급
계획
- 202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 착수
- 공공재개발
- 7~8월 : 주민설명회
- 9월 : 시범사업공모
- 12월 전까지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 용산정비창의 인근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완료,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정
- 준공업지역 공모예정
-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월 중 1차 공모사업지구 선정
- 8월 중 2차 사업지 공모 착수
- 공공재개발
정리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여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을 이제는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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