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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2. 대출규제 강화
  3. 재건축 규제
  4.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5.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도의 안전진단 권한이 강해집니다.

  기존 변경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시/군/구 시/도
  •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 변경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 징역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없음 과태료 2천만원,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가 강화됩니다.

  • 기존 : 1차 진단 후 서류심사 위주
  • 변경 : 2차 안전진단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 합니다.
  •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시행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합니다.

  • 기존 :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점수가 공개됨으로써 위원들이 판정에 부담을 갖게 되므로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 변경 :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평가 분야별로 분리 심의하고 점수는 비공개됩니다.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시행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요건 추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변경
토지 소유여부 O O
거주요건 없음 2년 거주 필요
- 연속 2년이 아닌 합산 2년
  •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설립 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 재건축 대상지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징수 시작

2020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징수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하여 환수합니다.

 

 

정리

재건축의 허가가 나기 어려워졌습니다.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허가여부가 나옵니다.
  • 이번 발표에서는 안전진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므로, 대상지에 임대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조합원 자격 획득이 어려워집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의무임대기간(4년/8년) 동안에는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 재건축 사업 후 남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졌으므로, 신규공급이 줄어듭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곳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매매 및 전월세 공급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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