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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확대
- 대출규제 강화
- 재건축 규제
- 법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공급대책
그 중 재건축 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도의 안전진단 권한이 강해집니다.
기존 | 변경 |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 시/군/구 | 시/도 |
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 | 시/군/구 | 시/도 |
-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기관의 부실여부에 따라 제재가 강화됩니다.
기존 | 변경 | |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 처벌 | 징역 2년 이하 | 징역 2년 이하.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처벌 | 없음 | 과태료 2천만원, 안전진단 입찰제한 1년 |
- 2021년 상반기에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안전진단의 현장조사가 강화됩니다.
- 기존 : 1차 진단 후 서류심사 위주
- 변경 : 2차 안전진단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의무화 합니다.
-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시행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합니다.
- 기존 :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점수가 공개됨으로써 위원들이 판정에 부담을 갖게 되므로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 변경 :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평가 분야별로 분리 심의하고 점수는 비공개됩니다.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시행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요건 추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한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기존 | 변경 | |
토지 소유여부 | O | O |
거주요건 | 없음 | 2년 거주 필요 - 연속 2년이 아닌 합산 2년 |
- 2020년 12월 관련 법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설립 인가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됩니다.
※ 재건축 대상지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하여 예외조항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재건축부담금 징수 시작
2020년 하반기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징수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하여 환수합니다.
정리
재건축의 허가가 나기 어려워졌습니다.
-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허가여부가 나옵니다.
- 이번 발표에서는 안전진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므로, 대상지에 임대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조합원 자격 획득이 어려워집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의무임대기간(4년/8년) 동안에는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 재건축 사업 후 남는 이익이 줄어듭니다.
재건축이 어려워졌으므로, 신규공급이 줄어듭니다.
재건축을 하려는 곳은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매매 및 전월세 공급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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