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일 이내)

 

세율

취득세는 세금이므로, 일정 세율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의 수와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까지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 6억~9억 주택 취득 시 : 2%
  •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세율을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주택수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 전 주택 수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7.10 발표
개인 무주택 1주택 취득액 별 1~3%
1주택 2주택 8%
2주택 3주택 12%
3주택 이상 4주택 이상
법인 무관 무관

 

1주택자의 취득세율

  •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 6억~9억 주택 취득 시 : 1~3%
    • 6억 1%, 7.5억 2%, 9억 3% (계단식 가격이 아닌, 거래가격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
  •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주택자의 취득세율

  • 주택가격 무관 8%

법인 또는 개인 3주택 이상 시 취득세율

  • 주택가격 무관 12%

취득세의 기준 주택 수

개인의 주택수는 1세대 기준입니다. 이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

 

세금별 주택수 계산법

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세금 주택 수 산정 기준 국세 양도소득세 세대 합산 과세 국세 종��

seeparkhouse.tistory.com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취득세는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http://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미리계산 화면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취득세액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취득세 X 0.1
  • 취득세액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수/법인 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주택가격 1주택자 2주택자 (7.10 발표) 법인/3주택이상(7.10 발표)
취득세율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
1억원 1.00% 1,000,000 8% 8,000,000 12% 12,000,000
2억원 1.00% 2,000,000 8% 16,000,000 12% 24,000,000
3억원 1.00% 3,000,000 8% 24,000,000 12% 36,000,000
4억원 1.00% 4,000,000 8% 32,000,000 12% 48,000,000
5억원 1.00% 5,000,000 8% 40,000,000 12% 60,000,000
6억원 1.00% 6,000,000 8% 48,000,000 12% 72,000,000
6억 1천만원 1.07% 6,506,667 8% 48,800,000 12% 73,200,000
6억 2천만원 1.13% 7,026,667 8% 49,600,000 12% 74,400,000
6억 3천만원 1.20% 7,560,000 8% 50,400,000 12% 75,600,000
6억 4천만원 1.27% 8,106,667 8% 51,200,000 12% 76,800,000
6억 5천만원 1.33% 8,666,667 8% 52,000,000 12% 78,000,000
6억 6천만원 1.40% 9,240,000 8% 52,800,000 12% 79,200,000
6억 7천만원 1.47% 9,826,667 8% 53,600,000 12% 80,400,000
6억 8천만원 1.53% 10,426,667 8% 54,400,000 12% 81,600,000
6억 9천만원 1.60% 11,040,000 8% 55,200,000 12% 82,800,000
7억원 1.67% 11,666,667 8% 56,000,000 12% 84,000,000
7억 1천만원 1.73% 12,306,667 8% 56,800,000 12% 85,200,000
7억 2천만원 1.80% 12,960,000 8% 57,600,000 12% 86,400,000
7억 3천만원 1.87% 13,626,667 8% 58,400,000 12% 87,600,000
7억 4천만원 1.93% 14,306,667 8% 59,200,000 12% 88,800,000
7억 5천만원 2.00% 15,000,000 8% 60,000,000 12% 90,000,000
7억 6천만원 2.07% 15,706,667 8% 60,800,000 12% 91,200,000
7억 7천만원 1.93% 14,886,667 8% 61,600,000 12% 92,400,000
7억 8천만원 2.20% 17,160,000 8% 62,400,000 12% 93,600,000
7억 9천만원 2.27% 17,906,667 8% 63,200,000 12% 94,800,000
8억원 2.33% 18,666,667 8% 64,000,000 12% 96,000,000
8억 1천만원 2.40% 19,440,000 8% 64,800,000 12% 97,200,000
8억 2천만원 2.47% 20,226,667 8% 65,600,000 12% 98,400,000
8억 3천만원 2.53% 21,026,667 8% 66,400,000 12% 99,600,000
8억 4천만원 2.60% 21,840,000 8% 67,200,000 12% 100,800,000
8억 5천만원 2.67% 22,666,667 8% 68,000,000 12% 102,000,000
8억 6천만원 2.73% 23,506,667 8% 68,800,000 12% 103,200,000
8억 7천만원 2.80% 24,360,000 8% 69,600,000 12% 104,400,000
8억 8천만원 2.87% 25,226,667 8% 70,400,000 12% 105,600,000
8억 9천만원 2.93% 26,106,667 8% 71,200,000 12% 106,800,000
9억원 3.00% 27,000,000 8% 72,000,000 12% 108,000,000
10억원 3.00% 30,000,000 8% 80,000,000 12% 120,000,000
11억원 3.00% 33,000,000 8% 88,000,000 12% 132,000,000
12억원 3.00% 36,000,000 8% 96,000,000 12% 144,000,000
13억원 3.00% 39,000,000 8% 104,000,000 12% 156,000,000
14억원 3.00% 42,000,000 8% 112,000,000 12% 168,000,000
15억원 3.00% 45,000,000 8% 120,000,000 12% 180,000,000

정리

주택을 구매할 때에 취득세를 간과할 경우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전에는 미리 취득세를 계산하여 주택구입자금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