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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취득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세가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 토지, 건물
- 기타 과세되는 재산 :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 지방세이며, 관련기관은 도 또는 특별시, 광역시 입니다.
납부기간
부동산 취득세는 뒤에 설명할 다른 세금들과 달리, 특정기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간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신고 및 납부기한이 30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일 이내)
세율
취득세는 세금이므로, 일정 세율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주택의 수와 거래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까지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 6억~9억 주택 취득 시 : 2%
-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020년 7월 10일 이후 취득세율을 좀 더 복잡해졌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주택수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 전 주택 수 |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 7.10 발표 | |
개인 | 무주택 | 1주택 | 취득액 별 1~3% |
1주택 | 2주택 | 8% | |
2주택 | 3주택 | 12% | |
3주택 이상 | 4주택 이상 | ||
법인 | 무관 | 무관 |
1주택자의 취득세율
-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 6억~9억 주택 취득 시 : 1~3%
- 6억 1%, 7.5억 2%, 9억 3% (계단식 가격이 아닌, 거래가격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
-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주택자의 취득세율
- 주택가격 무관 8%
법인 또는 개인 3주택 이상 시 취득세율
- 주택가격 무관 12%
취득세의 기준 주택 수
개인의 주택수는 1세대 기준입니다. 이 주택 수를 산정하는데에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seeparkhouse.tistory.com/6
취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취득세는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http://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사이트에서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같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취득세액 합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취득세 X 0.1
- 취득세액합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수/법인 별로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주택가격 | 1주택자 | 2주택자 (7.10 발표) | 법인/3주택이상(7.10 발표) | |||
취득세율 | 취득세 | 취득세율 | 취득세 | 취득세율 | 취득세 | |
1억원 | 1.00% | 1,000,000 | 8% | 8,000,000 | 12% | 12,000,000 |
2억원 | 1.00% | 2,000,000 | 8% | 16,000,000 | 12% | 24,000,000 |
3억원 | 1.00% | 3,000,000 | 8% | 24,000,000 | 12% | 36,000,000 |
4억원 | 1.00% | 4,000,000 | 8% | 32,000,000 | 12% | 48,000,000 |
5억원 | 1.00% | 5,000,000 | 8% | 40,000,000 | 12% | 60,000,000 |
6억원 | 1.00% | 6,000,000 | 8% | 48,000,000 | 12% | 72,000,000 |
6억 1천만원 | 1.07% | 6,506,667 | 8% | 48,800,000 | 12% | 73,200,000 |
6억 2천만원 | 1.13% | 7,026,667 | 8% | 49,600,000 | 12% | 74,400,000 |
6억 3천만원 | 1.20% | 7,560,000 | 8% | 50,400,000 | 12% | 75,600,000 |
6억 4천만원 | 1.27% | 8,106,667 | 8% | 51,200,000 | 12% | 76,800,000 |
6억 5천만원 | 1.33% | 8,666,667 | 8% | 52,000,000 | 12% | 78,000,000 |
6억 6천만원 | 1.40% | 9,240,000 | 8% | 52,800,000 | 12% | 79,200,000 |
6억 7천만원 | 1.47% | 9,826,667 | 8% | 53,600,000 | 12% | 80,400,000 |
6억 8천만원 | 1.53% | 10,426,667 | 8% | 54,400,000 | 12% | 81,600,000 |
6억 9천만원 | 1.60% | 11,040,000 | 8% | 55,200,000 | 12% | 82,800,000 |
7억원 | 1.67% | 11,666,667 | 8% | 56,000,000 | 12% | 84,000,000 |
7억 1천만원 | 1.73% | 12,306,667 | 8% | 56,800,000 | 12% | 85,200,000 |
7억 2천만원 | 1.80% | 12,960,000 | 8% | 57,600,000 | 12% | 86,400,000 |
7억 3천만원 | 1.87% | 13,626,667 | 8% | 58,400,000 | 12% | 87,600,000 |
7억 4천만원 | 1.93% | 14,306,667 | 8% | 59,200,000 | 12% | 88,800,000 |
7억 5천만원 | 2.00% | 15,000,000 | 8% | 60,000,000 | 12% | 90,000,000 |
7억 6천만원 | 2.07% | 15,706,667 | 8% | 60,800,000 | 12% | 91,200,000 |
7억 7천만원 | 1.93% | 14,886,667 | 8% | 61,600,000 | 12% | 92,400,000 |
7억 8천만원 | 2.20% | 17,160,000 | 8% | 62,400,000 | 12% | 93,600,000 |
7억 9천만원 | 2.27% | 17,906,667 | 8% | 63,200,000 | 12% | 94,800,000 |
8억원 | 2.33% | 18,666,667 | 8% | 64,000,000 | 12% | 96,000,000 |
8억 1천만원 | 2.40% | 19,440,000 | 8% | 64,800,000 | 12% | 97,200,000 |
8억 2천만원 | 2.47% | 20,226,667 | 8% | 65,600,000 | 12% | 98,400,000 |
8억 3천만원 | 2.53% | 21,026,667 | 8% | 66,400,000 | 12% | 99,600,000 |
8억 4천만원 | 2.60% | 21,840,000 | 8% | 67,200,000 | 12% | 100,800,000 |
8억 5천만원 | 2.67% | 22,666,667 | 8% | 68,000,000 | 12% | 102,000,000 |
8억 6천만원 | 2.73% | 23,506,667 | 8% | 68,800,000 | 12% | 103,200,000 |
8억 7천만원 | 2.80% | 24,360,000 | 8% | 69,600,000 | 12% | 104,400,000 |
8억 8천만원 | 2.87% | 25,226,667 | 8% | 70,400,000 | 12% | 105,600,000 |
8억 9천만원 | 2.93% | 26,106,667 | 8% | 71,200,000 | 12% | 106,800,000 |
9억원 | 3.00% | 27,000,000 | 8% | 72,000,000 | 12% | 108,000,000 |
10억원 | 3.00% | 30,000,000 | 8% | 80,000,000 | 12% | 120,000,000 |
11억원 | 3.00% | 33,000,000 | 8% | 88,000,000 | 12% | 132,000,000 |
12억원 | 3.00% | 36,000,000 | 8% | 96,000,000 | 12% | 144,000,000 |
13억원 | 3.00% | 39,000,000 | 8% | 104,000,000 | 12% | 156,000,000 |
14억원 | 3.00% | 42,000,000 | 8% | 112,000,000 | 12% | 168,000,000 |
15억원 | 3.00% | 45,000,000 | 8% | 120,000,000 | 12% | 180,000,000 |
정리
주택을 구매할 때에 취득세를 간과할 경우 자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전에는 미리 취득세를 계산하여 주택구입자금에 문제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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