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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 세금 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세법에서 산정하는 주택 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 구분 | 세금 | 주택 수 산정 기준 |
국세 | 양도소득세 | 세대 합산 과세 |
국세 | 종합부동산세 | 인별 과세 |
지방세 | 취득세 | 세대 합산 과세 |
지방세 | 주택임대소득세 | 부부 합산 과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세대 합산하여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매도 시, 매도 차익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세대 1주택일 경우 요건 만족 시 비과세이나, 2주택 이상일 시 양도세 중과가 발생합니다.
- 시가 9억 이하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시 비과세
- 시가 9억 이상 1주택의 경우 : 최소 2년 거주 및 보유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 거주기간 1년당 4%씩 최대 10년 40%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 2주택자의 경우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10% 중과됩니다.
- 3주택이상의 경우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20% 중과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주택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의 판정기준은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 1세대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모두 포함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1명의 세대주와 그 외의 세대원을 합쳐 1세대라고 합니다.
- 부부의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따로 거주 시
- 세대분리를 하여도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세대분리를 하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8월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약 월 70만원입니다.
- 배우자 공동 소유 시 : 배우자 공동 소유 시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 상속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 소수 지분자는 주택수 계산 시 제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며, 개인별로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중일 때, 보유가치(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9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합산 6억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주택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별 과세이므로 세대원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9억 원) 판단 시 세대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 이 때 1세대 판단 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 배우자 공동소유 시 :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 상속 주택 : 특정 요건 만족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
- 지분의 공시가격 (주택의 공시가격 * 지분율)이 3억 이하인 경우
- 공동소유 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그 공시가격 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 공동소유 지분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9억)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세대 합산하여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매입 시 발생하며, 주택수와 매입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주택까지는 매입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주택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판단기준은 취득시점입니다.
- 1세대의 세대 구성원의 주택수는 모두 포함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1명의 세대주와 그 외의 세대원들을 1세대라고 합니다.
- 부부의 경우, 거주자가 달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합니다.
- 30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따로 거주 시
- 세대분리를 하여도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세대원에 포함됩니다.
- 세대분리를 하고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 2020년 8월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약 월 70만원입니다.
-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을 봉양하기 위해 같이 거주하는 경우
-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65세 이상의 부모 소유 주택은 세대의 주택과 별개입니다.
- 공동 상속(또는 소유) 주택 :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도 1개의 주택으로 산정
- 부부 등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
아래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
- 증여가 아닌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상속 5년 이후에는 거주하거나, 지분이 가장 많은 연장자 자녀의 소유로 계산
- 실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농촌주택(읍,면지역)
-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 재개발지정지구 내 주택은 1억 이하여도 포함
주택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는 지방세이며, 인별과세이나 부부는 합산하여 주택수가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소득세는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1주택의 경우
- 9억이하 주택이라면 전세/월세 상관없이 비과세입니다
- 9억초과 주택이라면 과세합니다.
- 2주택의 경우 전세는 비과세, 월세는 과세입니다
- 3주택의 경우 전세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며,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의 주택수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별과세이므로 주택수는 소유자 별로 판단하지만 부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는 합산합니다
- 동일세대 자녀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 공동 상속(또는 소유) 주택 :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
-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동일하다면 그 중 신고하는 1인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전세의 경우 : 40㎡이고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 월세의 경우 : 주택수가 제외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리
이번 정부에서 계속 세법을 개정중이기 때문에 글의 수정이 많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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