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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제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제외
부산     전지역  
대구     전지역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광주     전지역  
울산     전지역  
경기     동 지역 읍면지역
충남     동 지역 읍면지역
전북     전지역  
경남 창원 의창 : 동 지역 + 북면, 동읍 잔여 읍면지역 전지역  
경북     동 지역 읍면지역
충남     동 지역 읍면지역
전남     여수 : 동 지역+ 소라면
순천 : 동 지역+ 해룡면/서면
광양 : 동 지역+ 광양읍
여수 : 기타 읍면지역
순천 : 기타 읍면지역
광양 : 기타 읍면지역

이제는 사람이 주로 모여사는 도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부산   전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   전지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북   청주
충남   천안동남, 서북, 녹산, 공주
전북   전주완산, 전주덕진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경북   포항 남구, 경산
경남 창원의창 창원성산

 

규제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금융 LTV 제한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10% 우대
LTV
 - 9억 이하 60%
 - 9억 초과분 40%
DTI 60%
   
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10% 우대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50%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한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요건
무주택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
사업자대출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세금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1. 06. 01 이후 시행)
 - 2주택 시 세율 20% 중과
 - 3주택 이상 시 세율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종부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0.6~2.8% 종부세율 증가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 300%
 - 3주택자 : 300%
일시적 2주택 요건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요건 만족 못할 시, 취득세 8% 중과
 - 요건 만족 못할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주택임대사업자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전매제한 정비사업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수도권 재건축 시 2년 거준 요건 만족시에만 조합원 분양권 신청 허용
 - 법안 취소되었습니다.
주택 분양권 1급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오피스텔 분양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청약 1순위 자격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일 것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할 것
가점제 적용 확대 85㎡이하 평형 : 75% (추첨제 25%)
85㎡이상 평형 : 30% (추첨제 70%)
가점제 적용 배제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내 가점제 당첨 불가
기타 자금조달계획서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 가격 무관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주택가격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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