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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여 새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새로 추가 된 규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제외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제외 | |
부산 | 전지역 | |||
대구 | 전지역 | 가창면/구지면/하빈면/논공읍/옥포읍/유가읍/현풍읍 | ||
광주 | 전지역 | |||
울산 | 전지역 | |||
경기 | 동 지역 | 읍면지역 | ||
충남 | 동 지역 | 읍면지역 | ||
전북 | 전지역 | |||
경남 | 창원 의창 : 동 지역 + 북면, 동읍 | 잔여 읍면지역 | 전지역 | |
경북 | 동 지역 | 읍면지역 | ||
충남 | 동 지역 | 읍면지역 | ||
전남 | 여수 : 동 지역+ 소라면 순천 : 동 지역+ 해룡면/서면 광양 : 동 지역+ 광양읍 |
여수 : 기타 읍면지역 순천 : 기타 읍면지역 광양 : 기타 읍면지역 |
이제는 사람이 주로 모여사는 도시 지역은 거의 대부분 규제지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우리나라의 규제지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전 지역 | 전 지역 |
경기 | 과천, 광명, 하남, 수원, 안양, 구리, 군포, 의왕 성남 분당, 성남 수정 안산 단원, 용인 수지, 용인 기흥, 화성 동탄2 |
성남, 안양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광교, 용인 처인, 화성 동탄2,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
인천 |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부산 | 전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
대구 | 수성구 | 수성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전지역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울산 | 중구, 남구 |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 | 행정중심 복합도시 |
충북 | 청주 | |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녹산, 공주 | |
전북 | 전주완산, 전주덕진 |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
경북 | 포항 남구, 경산 | |
경남 | 창원의창 | 창원성산 |
규제지역이 되면,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LTV 제한 |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10% 우대 LTV - 9억 이하 60% - 9억 초과분 40% DTI 60% |
LTV - 9억 이하 40% - 9억 초과분 20%, - 15억 초과시 0% DTI - 40% 서민, 실수요자 : 10% 우대 LTV - 9억 이하 50% - 9억 초과분 30% DTI 50% |
중도금대출 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주택담보대출 실행 제한 | 1가구 2주택 이상 :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 ||
1가구 1주택 : 기존주택 6개월 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요건 | |||
무주택 :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 요건 |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세금 | 양도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1. 06. 01 이후 시행) - 2주택 시 세율 20% 중과 - 3주택 이상 시 세율 30% 중과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 | |||
종부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0.6~2.8% 종부세율 증가 세부담 상한 상향 - 2주택자 : 300% - 3주택자 : 300% |
||
일시적 2주택 요건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 요건 만족 못할 시, 취득세 8% 중과 - 요건 만족 못할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
||
주택임대사업자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혜택 축소 - 양도세 중과 - 종부세 합산 과세 |
||
전매제한 | 정비사업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
|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인가 ~ 소유권이전등기 중 불가 |
|||
정비사업 중 분양 재당첨 제한 | |||
주택 분양권 | 1급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 소유권 이전등기 후 최대 5년 전매제한 | |
2급지역 : 1년 6개월 전매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강화 | ||
3급지역 : 6개월 전매제한 | |||
오피스텔 분양권 |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中 짧은 기간 | ||
청약 | 1순위 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일 것 | |
세대원 모두 5년 내 당첨사실 없을 것 | |||
청약통장 소유자가 세대주일 것 | |||
국민, 민영주택의 가점제 : 무주택자 일 것 | |||
민영주택의 추첨제 : 75% 대상은 무주택자 일 것 25% 대상은 1주택자로써 기존주택 처분할 것 |
|||
가점제 적용 확대 | 85㎡이하 평형 : 75% (추첨제 25%) 85㎡이상 평형 : 30% (추첨제 70%) |
||
가점제 적용 배제 | 가점제 담첨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2년내 가점제 당첨 불가 | ||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 가격 무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 주택가격 무관 증빙자료 제출 의무 - 주택가격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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