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글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PC)
  •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모바일)
  • 등기부등본 읽는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처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PC)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접속

* 접속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1회차가 진행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아래와 같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 접속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2회차가 진행됩니다.

3. 확인하려는 주택(부동산)을 검색

지번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 지도로 찾기 등 원하는 방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

  • 토지+건물 : 토지를 소유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선택합니다.
  • 집합건물 :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인 경우 선택합니다.
  • 토지 : 토지인 경우 선택합니다.
  • 건물 : 토지에 권한이 없는 주택인 경우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주소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검색 결과가 내가 확인을 원하는 주택(부동산)이 맞다면, '선택'을 눌러줍니다.

 

만약 주소를 제대로 입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동산 구분을 바꿔봅니다.

검색하시는 분이 부동산 구분을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4. 등기기록 유형 선택

등기부등본의 유형은 2가지 입니다.

  • 전부사항
    • 말소사항포함 :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었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유효사항 : 말소사항을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사항만 골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사항 :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쓸모가 있습니다.
    • 현재소유현황 : 해당 주택(부동산)을 소유한 명의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인지분 : 소유자 중 특정 명의인의 소유권과 그 외 권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분취득이력 : 소유자 중 특정 명의인의 지분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등본은 '현재유효사항' 유형입니다.

'말소사항포함' 유형은 보통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특정한 이유에서 열람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된 등본 : 소유자와 지정한 일부 특정인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 등본 : 누구든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열람비용 결제

열람비용은 1건당 700원이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유효합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7. 열람하기

등기부등본을 열람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모바일)

1. 인터넷등기소 앱 접속

 

2.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열람 순서는 PC버전과 동일합니다.

 

 

등기부등본 읽기

집합건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표제부

주택(부동산)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설명부분과 열람을 원하는 해당 호의 설명부분으로 나뉩니다.

표제부에서는

  •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 어떤 구조로 지어졌는지
  • 얼마만큼의 대지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이며 집주인의 대지지분이 어떠한지
  • 건물 각 층의 면적이 어떠하며 해당 호의 면적이 어떠한지

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 설명부

 

해당 호 설명부

 

2. 갑구

소유권 관련 권리목록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갑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소유권 이전 :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에 이 주택을 샀는지 적혀있습니다.
    • 가격은 보통 2005년 이후로 적혀있습니다.
  • 가압류, 압류 : 이 주택이 거래불가 상태임을 알려줍니다.
    • 이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 이런 주택을 매매계약 한다면 특약에 '잔금일 전까지 압류사항 말소' 조항을 넣는것이 그나마 낫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 이 주택이 경매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 이런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 이런 주택을 매매계약 한다면 특약에 '잔금일 전까지 경매개시결정 말소'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에 소유권 이전 이외의 권리가 적혀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순위번호가 앞설수록, 표의 위쪽에 위치할 수록 우선되는 권리입니다.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목록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을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저당, 근저당 : 이 주택에 얼마만큼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알려줍니다.

순위번호가 앞설수록, 표의 위쪽에 위치할 수록 우선되는 권리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