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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건강보험료의 납부기준 또한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은 당사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번 글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부양자(직장가입자)와의 관계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다음의 관계여야 합니다.
동거 시 | 비동거 시 | |
배우자 | O | O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O | 동거중인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직계비속 (자녀) | O | 미혼 - 이혼 및 사별 포함하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직계비속 (손자녀) |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미혼 - 이혼 및 사별 포함하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 | O | X |
형제 자매 - 30세 미만이거나 - 65세 이상이거나 - 장애인이거나 - 국가유공자거나 - 보훈대상자이거나 |
미혼이며, 동거중인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미혼이며, 동거중인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함 |
- 또한 직장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의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을 포함한 연간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아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해야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인 경우
- 건강보험 부양자와의 관계가 형제자매인 경우,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아래 자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이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부양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 이하이고 연간 합산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 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 부양자와의 관계가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를 모르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다 (tistory.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등록하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 사이트
등록 절차
1.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에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하고 > 공동인증서 인증로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선택
3.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 란에 등록할 피부양자 정보 입력
취득 연월일의 경우, 취득부호 상의 날짜와 직장가입자의 취업시기 중 늦은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취득부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저장을 누릅니다. 이후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확인 사이트
확인 절차
1.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개인 로그인 합니다.
2.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클릭
3. 건강보험피부양자 상태 확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피부양자 등록 상태가 바로 확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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