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건강보험은 지방세나 국세같은 세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도 발생합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압류와 세금 징수가 진행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하면 압류와 징수가 진행됩니다.

  1. 건강보험료 체납발생
  2. 독촉고지서 발송
  3. 압류예고 통지서 발송
  4. 압류조서 작성
  5. 압류통지
  6. 공매진행
  7. 공매 공고
  8. 공매 낙찰
  9. 공매 매수자 대금납부
  10.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
  11. 공매배당
  12. 결과 통지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이 고정지출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정지출을 생각하지 못하면 노후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은 2가지 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그리고 각 대상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도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 시 선납부되며

보험료의 50%는 사업장에서, 50%는 급여수령자가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6.67%, 2020년도)
    •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받은 매월의 보수 (그 해 지급받은 보수 총액 / 근무 개월 수)
  •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 보수 외 소득 : 보수월액을 제외하고 기타 사업/임대 등으로 얻은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보험료 + 소득월액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
  • 총 납부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연도별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보험 보험료율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상한
건강보험 5.33 5.64 5.8 5.89 5.99 6.07 6.12 6.12 6.24 6.46 6.67 8%
장기요양보험 6.55 6.55 6.55 6.55 6.55 6.55 6.55 6.55 7.38 8.51 10.25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를 각각 부담합니다.(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아래에서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Job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예상직장보험료 모의계산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본 내용은 예상보험료 결과압니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예상직장보험료 0원 ③총 납

www.nhis.or.kr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아래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항목 중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해당 월의 산정된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또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같이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등의 이유로

소득, 소유재산, 소유 자동차에 점수를 부과하여 보험료로 환산합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의 추적이 어려웠던 과거와 달리

카드 사용의 증가와 현금영수증 발행의 활성으로 소득의 추적이 쉬운 요즘에는 재산과 자동차에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여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려 산정은 아래와 같은 수식을 따릅니다.

  최저보험료 부과요소 부과점수당
금액
건강보험료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
13,980원 재산 195.8원 13,980원 + (재산부과점수+자동차부과점수) X 195.8원
자동차
연소득 
100만원 이상
세대
없음 소득 195.8원 (소득부과점수 + 재산부과점수+자동차부과점수) X 195.8원
재산
자동차

소득 (소득기준과 부과 점수)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재산 (재산기준과 부과 점수)

  •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자동차 기준과 부과 점수)

  • 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 초과 승용차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할 총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납부 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아래에서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아래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항목 중 보험료 조회 > 지역보험료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조회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개인민원업무 목록 < 개인민원 < 민원여기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 개인민원업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민원업무 사이트맵으로 원하시는 민원에 간편하게 접근하세요.

www.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