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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로부터 건강보험료를 받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입자를 3가지로 나누는데, 각 가입자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과 납부일자가 다릅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됩니다.
이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 대상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때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부합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 때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부합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부합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 때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부합
- 그 외에는 피부양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때
- 대상이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인 경우
- 나이가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여야 하고
-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원이하이고 연 소득이 3,400만원 이하일 때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부합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일 때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자격 부합
- 그 외에는 피부양자 자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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