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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그 상속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tistory.com)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

seeparkhouse.tistory.com

상속을 받으려면 몇가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하고
  2. 상속 순위 내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3. 상속을 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1번은 피상속인의 사망순간에 알게 되고

2번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끼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은 보통 잘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정리하고 문서화 하여 잘 남겨두셨다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그런 재산을 잘 정리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도 정리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상속할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정부24의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부분만 다룹니다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신청자격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민법 1001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습상속)
민법 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상속인)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2순위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2순위의 상속인이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이 4/10이라면 6/30까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이 4/10이라면 6/30까지
신청 절차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 상속인의 신분증 준비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신청인(상속인)의 공동인증서 준비
정부24 홈페이지 통합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조회·발급 | 신청서비스 | 정부24 (gov.kr)

 

신청·조회·발급 | 신청서비스 | 정부24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 후 '안심상속'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필수 입력 정보 입력방법
민원처리기관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을 입력
신청인 정보 신청구분 상속인 클릭
성명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 입력
주민등록번호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 입력
사망자와의 관계 선택
 - 배우자
 - 자녀
 - 부모
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입력
주소 주소 입력
사망자 성명 사망인의 이름을 입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사망여부 확인
사망일 사망일 입력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모든 내역을 조회할 경우, '전체선택' 클릭
특정 재산만 조회할 경우, 해당 조회 대상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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