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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넘겨받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으면서, 그 상속분에 대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 후 가족에게 주는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 (tistory.com)
상속을 받으려면 몇가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하고
- 상속 순위 내의 상속인이 생존해 있어야 하며
- 상속을 할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1번은 피상속인의 사망순간에 알게 되고
2번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끼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3번은 보통 잘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정리하고 문서화 하여 잘 남겨두셨다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그런 재산을 잘 정리하지도 않을뿐더러, 정리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도 정리가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상속할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모두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24의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사망자의 재산조회와 피후견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정부24의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재산조회 부분만 다룹니다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
신청자격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3순위 : 사망자의 형제자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민법 1001조에 해당하는 경우 (대습상속) 민법 27조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선고 받은 자의 상속인) |
1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2순위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2순위의 상속인이 신청 가능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시 2순위의 상속인이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이 4/10이라면 6/30까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망일이 4/10이라면 6/30까지 |
신청 절차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사망신고 처리완료 후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구비서류 | 본인신청시 : 상속인의 신분증 준비 대리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위임장 + 상속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신청인(상속인)의 공동인증서 준비 정부24 홈페이지 통합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교부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조회·발급 | 신청서비스 | 정부24 (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 후 '안심상속'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필수 입력 정보 | 입력방법 | |
민원처리기관 |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기관을 입력 | |
신청인 정보 | 신청구분 | 상속인 클릭 |
성명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 입력 | |
주민등록번호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시 자동 입력 | |
사망자와의 관계 | 선택 - 배우자 - 자녀 - 부모 |
|
연락처 | 휴대전화, e-mail 입력 | |
주소 | 주소 입력 | |
사망자 | 성명 | 사망인의 이름을 입력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사망여부 확인 | |
사망일 | 사망일 입력 | |
사망자 재산조회 내용 | 모든 내역을 조회할 경우, '전체선택' 클릭 특정 재산만 조회할 경우, 해당 조회 대상만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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