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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상속

책부 2020. 12. 8. 00:16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고, 할머니를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사시지도 않았기에,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할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사시던 집이 유산으로 분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을 유산이라 하고

이 유산을 상속인들이 넘겨받는 것을 상속이라 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조건은

  • 개인 명의의 재산이어야 하고
  •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인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 부채 또한 상속의 대상입니다
구분 상속재산 예시
적극재산 물건 재산 동산/부동산 등
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채권 각종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주식회사) 주주권
(유한회사) 지분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지위
무체재산권 지적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물에 대한 권리
소극재산 일반채무 갚아야 할 채권  
조세 각종 밀린 세금  

 

상속재산 중 비과세 대상

구분 내용 한도액
사망인이
유증한 재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정당에 유증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재산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등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
 
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신고기한 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토지 선조의 분묘가 속한 토지 2억원
기타 족보 및 제구 1,000만원

 

상속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조건은

  • 혈연관계 또는 법적인 가족관계의사람이어야 하고
  •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도 상속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순위 상속인 비고
1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1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배우자 1순위 또는 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와 공동상속인
1순위 또는 2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
3 형제 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 4촌 이내 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그 외 상속인이 가능한 경우는 

  혈연 법적인 가족관계 기타 관계
상속인 가능 어머니가 같은 형제/자매
가족에 알려져 있는 혼외자식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
양자, 양부모
친양자, 친양부모

대상이 태아
외국국적인 상속인
상속인 불가능





적모서자 : 혼외자인 경우, 사망인의 배우자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음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

이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상속 순위가 적용되는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분

상속인이 여러명이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각각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받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되면 50% 가산된 상속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식1, 자식2)인 경우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상속분을 어머니와 자식들이 1.5 : 1 : 1 로 나누어 상속을 받습니다

어머니 : 약 4.28% (2.85%의 1.5배)

자식1 : 약 2.85%

자식2 : 약 2.85%

로 나누어 상속 받습니다

 

상속재산 조사

상속을 받거나 포기하기 던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승인과 포기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상속을 승인하고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합니다

 

상속세

상속 승인을 할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을 위한 경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이 경우, 몇가지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기도 합니다

  •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상속세를 납부하고 남은 청산금액을 받습니다
  •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여 지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경매에 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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