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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는 취업률이 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실업률도 걱정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운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을 해고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있던 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실업은 큰 충격입니다.
이런 실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정책이 실업급여 정책입니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각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법령
- 실업급여 종류와 수급방법
- 실업급여의 보호
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 후 재취업에 대한 응원성 지원금입니다.
수급기간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퇴직 12개월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재취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은 종료됩니다.
수급기간을 일정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재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방법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섬 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에 거주하고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였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위의 경우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실업급여 세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38조2에 따라 소득세, 지방세등 공과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각 실업급여의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직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 후 재취업 노력을 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지로 이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근무기간의 조건
근무구분 | 근무기간 | 비고 |
일반 근로자 |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일반 (초단시간근로자) |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
일용직 |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 10일 미만 |
|
일용직 | 18개월 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2019.10.01 이후 이직 |
일용직 (초단시간근로자) | 24개월 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 |
일용직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2019.10.01 이전 이직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예
구분 | 예시 |
구직활동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보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
자영업 준비 활동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즉, 고용센터의 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실업기간 중 재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어떤 이유로 길어지게 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면 받게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이 받게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기간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용어설명
위의 요건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work day + 유급휴무일 + 일요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포함
- 유급휴일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비포함
- 무급휴무일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 월~금요일 : 포함
- 일요일 : 포함
- 토요일 : 유급휴무일로 별도 표기하지 않으면 비포함
초단시간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자격 제한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
- 본인 의지로 이직
- 이직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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