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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에는 취업률이 낮았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실업률도 걱정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운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무원을 해고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있던 수입이 없어지는 만큼, 실업은 큰 충격입니다.

이런 실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있는 정책이 실업급여 정책입니다.

 

이번 글은 실업급여의 종류와 각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37조, 37조의 2

  • 실업급여 종류와 수급방법

고용보험법 38조, 38조의 2

  • 실업급여의 보호

 

목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지원하는 제도

  •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
  •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실업 후 재취업에 대한 응원성 지원금입니다.

 

수급기간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늦게 하더라도 퇴직 12개월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재취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연장급여를 신청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면 지급은 종료됩니다.

수급기간을 일정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재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방법

기본적으로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실업급여수급계좌)로 입금받습니다.

아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섬 지역(제주도 및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에 거주하고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하였으며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위의 경우로 실업급여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자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실업급여 세금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38조2에 따라 소득세, 지방세등 공과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각 실업급여의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구직급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 후 재취업 노력을 했지만 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하게 된 이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본인의 의지로 이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미취업상태여야 합니다.

근무기간의 조건

근무구분 근무기간 비고
일반 근로자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일반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일용직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 10일 미만
일용직 18개월 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2019.10.01 이후 이직
일용직 (초단시간근로자) 24개월 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2019.10.01 이전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의 예

구분 예시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보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즉, 고용센터의 소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실업기간 중 재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어떤 이유로 길어지게 되면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령과 경력등을 고려하여,
    •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면 받게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재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이 받게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

실업기간 중 질병, 부상, 출산으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지급

 

 

용어설명

위의 요건에서,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work day + 유급휴무일 + 일요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 포함
    • 유급휴일
    •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비포함
    • 무급휴무일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 월~금요일 : 포함
  • 일요일 : 포함
  • 토요일 : 유급휴무일로 별도 표기하지 않으면 비포함

 

초단시간근로자

1주일에 15시간, 주 60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자격 제한사유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결근
  2. 본인 의지로 이직
    • 이직 또는 자영업으로의 전환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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