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전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와 그 요건들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이전 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근무기간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정리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해보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는 경우
  •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근로자가 실직 했을 때, 고용보험 사이트의 실업급여 자격확인란에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하기

 

아래는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3. 퇴사 사유 확인
  4.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5. 수급자격 확인
  6. 실업인정
  7. 실업인정 확인결과

 

구직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는 이직사유

근로간 문제로 인한 이직

1. 근로조건

  • 퇴직사유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 요건
    • 위의 사유가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

연장근로 제한 범위

  • 고용주-근로자 간 합의 시 근로시간을 연장 가능 (1주에 12시간 한도)
  • 사업장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에 더하여 연장가능. 단,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시 근로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에 대해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범위 中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한 사항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 1주 20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가능
    • 연장된 근로 1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의 범위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조건 외의 이유

  • 퇴직사유
    • 사업장에서의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 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사업장의 문제으로 인한 이직

1. 사업장의 경영악화

  • 퇴직사유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 요건
    •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또는 퇴직 희망자 모집

2. 안전상의 문제

  • 퇴직사유
    • 중대재해가 발생
  • 요건
    • 시정기간동안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불법사업장

  • 퇴직사유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바뀌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근무가 어려운 경우

1.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유
    • 사업장의 이전
    • 타지역으로의 전근
    • 결혼, 부양등을 위한 주거지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요건
    •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2. 간호

  • 사유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 요건
    • 간호해야 하는 기간 동안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건강 상의 문제

  • 사유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 요건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4. 임신, 출산, 육아, 병역

  • 사유
    • 임신
    • 출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요건
    •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정년 또는 계약만료

  • 사유
    • 정년의 도래
    • 계약기간의 만료

 

그 외 

그 밖에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의무 적용 사업장인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 할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직사유

본인의 의지로 인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형법에 의해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직무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중대한 귀책사유인 경우,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청구 방법  (0) 2021.02.25
실업급여 계산  (0) 2021.02.24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0) 2021.02.22
금리  (0) 2021.01.08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상속재산조회  (0) 2020.12.1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