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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와 근무기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구직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 1일 수급액 X 소정급여일수
1일 수급액
1일 지급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식과 상한액,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퇴직일 | 계산 | 하한액 | 상한액 |
2019년 10월 이후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60,120원 | 66,000원 |
2019년 1월 이후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 60,000원 | |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 50,000원 | |
2017년 1월 ~ 3월 | 46,584원 | ||
2016년 | 43,416원 | 43,416원 | |
2015년 | 40,176원 | 43,000원 |
*퇴직전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간 월급 합산 / 퇴직 직전 3개월 일수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은 퇴직일자와 퇴직당시 연령,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일이 2019. 10. 1 이후
퇴직당시 연령 | 근속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직일이 2019. 10. 1 이후
퇴직당시 연령 | 근속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구직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구직급여를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나 공동인증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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