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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 자격, 실업급여의 계산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과 그 순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1. 수급자격 확인
실업 상태가 되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합니다.
구직등록이 되면, 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실업인정
수급자는 최초 실업신고일 2주 후,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구분 | 제출 자료 | |
구직활동 | 사업장 방문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
인터넷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
팩스 |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
구인공고 없이 면접 |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 |
직업훈련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 |
자영업 준비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한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한다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60% 또는 80%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아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직급여 수급 중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합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업촉진수당 신청
수급기간 중 아래 조건이 맞으면 취업촉진수당을 받습니다.
- 수급기간 중 수급만료일 30일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의 소개로 25km이상 먼 곳에 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의 소개로 특정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특정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신청합니다.
4. 연장급여 신청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 미취업상태라면,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을 합니다.
-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고 생계수준(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이 급증하는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기간이라면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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