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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실업급여 청구 방법

책부 2021. 2. 25. 00:00

앞선 글에서, 실업급여의 종류, 자격, 실업급여의 계산애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요건 (tistory.com)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tistory.com)

실업급여 계산 (tistory.com)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과 그 순서에 대해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청구

1. 수급자격 확인

실업 상태가 되면,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가기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합니다.

구직등록이 되면, 내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

수급자격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실업인정

수급자는 최초 실업신고일 2주 후, 이후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가서 구직활동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구분   제출 자료
구직활동 사업장 방문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인터넷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팩스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구인공고 없이 면접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를 제출
직업훈련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전화로만 구인문의 하는 경우
  •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한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에 성공한다면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시간 1개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60% 또는 80%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아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부정수급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직급여 수급 중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합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습니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취업촉진수당 신청

수급기간 중 아래 조건이 맞으면 취업촉진수당을 받습니다.

  • 수급기간 중 수급만료일 30일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의 소개로 25km이상 먼 곳에 구직활동을 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의 소개로 특정 직업훈련을 받으면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신청합니다.
  • 수급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특정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신청합니다.

 

4. 연장급여 신청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끝났음에도 미취업상태라면,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을 합니다.

  •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고 고용센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하고 생계수준(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조사하여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이 급증하는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기간이라면 특별연장급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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