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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재산조회와 재산명시

책부 2021. 4. 23. 00:00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 직거래를 했는데 매수자가 돈을 내지 않고 먹튀 한다거나

하는 불상사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나 소액심판을 통해 승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대의 재산을 파악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재산은 내가 직접 찾을 필요 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찾을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라고 합니다.

이 두 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채무자의 협조 재산공개 방법
재산명시 협조 필요 채무자가 제출
재산조회 채무자 비협조 시 진행 공공기관 등 전산망에서 조회
  • 재산조회는 재상명시 절차 후에 가능한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협조하면 재산명시를, 재산명시를 했는데 채무자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통해 만들게 됩니다.

재산목록에 공개된 재산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재산명시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재산조회 : 민자십행법 제74조, 제75조, 제76조

 

재산명시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모든 재산목록을 공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위해 신청하는 재판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
  • 집행권원의 표시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재산명시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된 집행권원의 확보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소송 또는 소액심판 승소 후)
  • 채무자가 소송능력(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의 예
      • 채무자 재산의 소재가 공지의 사실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
      • 채무자의 재산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하여 재산목록이 제출된 경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면심리
    • 심리는 서면으로 합니다.
  2. 재산명시명령
    •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결정이 되고
    •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능인 때에는 채권자에게 주소보정 명령을 하게 되는데
    •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제 때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의 기각
      •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산명시 이의신청
      •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근거가 되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잘못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취지를 적은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명시기일
    • 채무자는 송달받은 재산명시명령의 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 재산명시기일에 법원에 출석한 채무자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명령 벌칙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의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감치 중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를 취소하고 석방됩니다.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이 만들어졌음에도 그 재산만으로는 채무이행이 부족한 경우,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조회가 가능한 사유

  • 채권자가 재산명시명령 중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재산조회신청시에도 서면으로 해야하며,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
    •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
  • 집행권원의 표시
  •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전채무액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일부터 그 이전 2년 이내의 채무자 재산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재산조회 벌칙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재산조회결과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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