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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N잡이 유행하면서, 직장 외에서 소득을 만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을 하건, 유튜브를 개설하거나, 퇴근 후 배민라이더를 하거나, 외부 강의를 하는 등 직장 급여 외 소득을 늘립니다.

 

이처럼 N잡이 유행하지만, N잡을 막상 하려는 직장인들도 '겸업금지' 조항 때문에 섣불리 하지 못합니다.

N잡을 하고 있는 것이 회사에 걸릴 경우 불이익 (감봉 또는 사직)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의 N잡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알지 못하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사에서 직원의 소득 추적이 가능한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였을 때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직장 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신고로 인한 4대보험료 상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확인 된 내용은 아래 2가지였습니다.

 

종합소득신고

직장인은 원천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정산을 합니다.

직장 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원천징수와 신고한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원천징수 연말정산분이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인이 직접 납부하므로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직장인은 급여에서 선 납부, 후 연말정산
  • 직장인 외에는 선 소득신고, 후 납부

소득금액의 신고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tistory.com)

 

소득금액의 신고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매년 5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로 바쁩니다. 이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

seeparkhouse.tistory.com

건강보험료

직장 외 소득을 종합소득신고 한 경우, 당연하게도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또한 증가합니다.

  • 직장 외 기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직장 외 기타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추가 건강보험료의 납부

  • 추가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신고한 해의 11월에 부과됩니다.
  • 이 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신고자의 자택으로 납부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며, 납부고지서 상의 금액을 신고자 개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 이 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또한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4월 건보료 연말정산

  • 4월에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 이 때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전년도 급여와 전년도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으로, 연봉이 상승했다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 이 때문에 직장인의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대비 왕창 나가게 됩니다.
  • 직장 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신고 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 직장인은 선납부 후정산, 직장인 외에는 선신고 후납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 외 소득을 종합신고한 경우 추가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과 4월 건보료 연말정산에 대해 문의한 결과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답변

답변 내용 캡처

고객님께서 문의하시는 사항은 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12} × 소득평가율
* 소득평가율: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 직장보험료율(2021년은 6.86%)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은 11.52%)

공단에서는 매년 10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자료(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기타소득)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인정요건 판단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2020.11월~2021.10월까지는 2019년도의 연 소득자료가 보험료 및 피부양자 인정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으로부터 매년 1월에 전년도 연금총액을 제공받아 1월~12월까지 보험료 및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만약 직장가입자이시며 2021년도의 기타소득(보수외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게 되신다면 해당 내역은 공단으로 2022.11월에 연계되어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에서 공제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별개로 고지되며 고객님 자택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또한 직장이 아닌 고객님께서 개별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4월에 진행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정산이므로 소득월액보험료는 4월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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