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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매년 5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로 바쁩니다.
이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가지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 종합소득 신고 | |
대상 | 근로소득자 |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
방식 | 월별 원천징수 후 1년치 세금 정산 | 1년치 수입신고 후 세금 정산 |
신고 후 세금 납부 | 추가세금납부 또는 초과납입분 환급 | 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
대상 : 근로소득자
내용 :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합니다.
-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일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일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공제 | 내용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기준 필요경비 |
인적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공제 |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주택 임차 대출금의 원리금 (전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15년 이상 저당권(주택담보대출)의 이자 * 1주택미만 세대 |
개인연금저축공제 |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 월세 납입금액 |
연말정산의 특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합니다.
- 단,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모순입니다.
-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세가 적어집니다.
-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연말정산에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감면율 | 감면기간 | 감면한도 |
청년 | 소득세의 90% | 5년 | 연 150만원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소득세의 70% | 3년 | 연 150만원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종합소득세
대상 :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
- 대상 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내용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산
종합소득신고 시기 : 다음해 5월 1일 ~ 31일
-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장부는 아래 2가지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
업종 | 수입금액의 합계액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욕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1억 5천만원 미만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
7,5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 불이익 없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 무기장가산세 납부
- 복식부기의무자 :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역 가산세 납부 (가장 큰 가산세로 납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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