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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에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으로 바쁩니다.

매년 5월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 신고로 바쁩니다.

이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납부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은 2가지 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방식 월별 원천징수 후 1년치 세금 정산 1년치 수입신고 후 세금 정산
신고 후 세금 납부 추가세금납부 또는 초과납입분 환급 소득세 납부

 

연말정산

대상 : 근로소득자

내용 :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합니다.
  •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 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합니다.
  • 소득 ⋅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시기 :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일

  •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일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

공제 내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기준 필요경비
인적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금보험료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보험료
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주택 임차 대출금의 원리금 (전세대출)
 * 무주택 세대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5년 이상 저당권(주택담보대출)의 이자
 * 1주택미만 세대
개인연금저축공제 본인 명의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지출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 월세 납입금액

연말정산의 특징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합니다.
    • 단,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것은 모순입니다.
  • 근로자 중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세가 적어집니다.
    • 원천징수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 연말정산에서 이미 냈던 근로소득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체 근로자 중 일부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세액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
청년 소득세의 90% 5년 연 150만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원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비영리법인)

 

종합소득세

대상 : 직장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소득

  • 대상 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내용 :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정산

 

종합소득신고 시기 : 다음해 5월 1일 ~ 31일

  •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장부는 아래 2가지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
    •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
업종 수입금액의 합계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욕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억 5천만원 미만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7,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
    • 장부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 기장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간편장부대상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 불이익 없음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 무기장가산세 납부
  • 복식부기의무자 :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 (둘 중 큰 금액으로 납부)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무신고가산세 또는 납부지역 가산세 납부 (가장 큰 가산세로 납부)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대상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종합과세보다는 분리과세가 절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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