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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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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정의에서)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상속인 (상속세 납부자)

사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과 그 순위는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상속 (tistory.com)

 

상속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고, 할머니를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부족하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사시지도 않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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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기본적인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0년 4월 17일이 상속개시일인 경우

  • 2020년 4월 30일부터 6개월 이내,
  • 즉 2020년 10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며, 증여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세액 할증

30% 할증 : 상속인이 사망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아닌경우. 즉, 손자와 손녀

40% 할증 : 위의 경우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다음 항목의 계산식 기준이 됩니다

결국 상속인은 자진납부 상속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항목 계산식
총 상송재산가액 국내외 소재의 모든 대산을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
상속세 과세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용 채부 +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자진납부 상속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사전증여재산 : 사망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망인 ->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사망인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신고세액 공제 :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증여세 3%를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상속은 공제의 종류가 많고 한도도 각각 다릅니다

아래 내용으로는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실제 요건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공제내역 요건 공제한도
기초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10년 미만 없음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20년 미만 200억원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미만 300억원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15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공제 1인 X 5,000만원
미성년공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해당
미성년 1인당 공제이며, 19세까지 잔여년수로 공제
1인 X 1,000만원 X 잔여년수
연로자공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연로자만 해당
연로자 1인당 공제
1인 X 5,000만원
장애인 공제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만 해당
장애인 1인당 공제이며, 남은 기대수명년수로 공제
1인 X 1,000만원 X 잔여년수
일괄공제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배우자상속 배우자상속공제 상속받은 금액 5억원 미만 5억원
상속받은 금액 5억원 이상이면 아래 중 하나 가능
 - 공제없이 상속받은 금액
 - 30억
30억원 이하
금융재산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전액
금융재산가액 1억원 이하 2,000만원
금융재산가액 10억원 이하 20%
금융재산가액 10억원 초과 2억원
동거 동거주택상속공제 사망인이 거주자
상속인은 사망인과 10년이상 동거
사망인과 상속인은 같은 세대일 것
상속인은 무주택자일 것
5억원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요건 내용 만족요건
기업요건 사망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면서 모두 만족
중소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
사망인의 대표이사 재직 사망인이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보유하였고 대표이사 필수
가업이 만들어지고 전체기간의 50%이상 재직 中 1
10년 이상 재직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승계한 경우
사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상속인 요건 만 18세 이상 모두 만족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하는 경우 만족

 

간단하게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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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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