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 간에 재산을 넘겨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살아 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상속은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상속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상속세 정의에서)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상속인 (상속세 납부자)
사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과 그 순위는 이전 글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기본적인 상속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2020년 4월 17일이 상속개시일인 경우
- 2020년 4월 30일부터 6개월 이내,
- 즉 2020년 10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상속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며, 증여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액 할증
30% 할증 : 상속인이 사망인의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아닌경우. 즉, 손자와 손녀
40% 할증 : 위의 경우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항목은 다음 항목의 계산식 기준이 됩니다
결국 상속인은 자진납부 상속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항목 | 계산식 |
총 상송재산가액 | 국내외 소재의 모든 대산을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금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 공과금 - 장례비용 채부 +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자진납부 상속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세대 할증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 사전증여재산 : 사망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사망인 -> 상속인에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사망인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 신고세액 공제 :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증여세 3%를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상속은 공제의 종류가 많고 한도도 각각 다릅니다
아래 내용으로는 어떤 공제들이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실제 요건들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공제내역 | 요건 | 공제한도 |
기초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
가업상속공제 |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10년 미만 | 없음 | |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20년 미만 | 200억원 | ||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미만 | 300억원 | ||
사망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 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15억원 | ||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공제 | 1인 X 5,000만원 |
미성년공제 |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만 해당 미성년 1인당 공제이며, 19세까지 잔여년수로 공제 |
1인 X 1,000만원 X 잔여년수 | |
연로자공제 |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연로자만 해당 연로자 1인당 공제 |
1인 X 5,000만원 | |
장애인 공제 |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만 해당 장애인 1인당 공제이며, 남은 기대수명년수로 공제 |
1인 X 1,000만원 X 잔여년수 | |
일괄공제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억원 |
배우자상속 | 배우자상속공제 | 상속받은 금액 5억원 미만 | 5억원 |
상속받은 금액 5억원 이상이면 아래 중 하나 가능 - 공제없이 상속받은 금액 - 30억 |
30억원 이하 |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이하 | 전액 |
금융재산가액 1억원 이하 | 2,000만원 | ||
금융재산가액 10억원 이하 | 20% | ||
금융재산가액 10억원 초과 | 2억원 | ||
동거 | 동거주택상속공제 | 사망인이 거주자 상속인은 사망인과 10년이상 동거 사망인과 상속인은 같은 세대일 것 상속인은 무주택자일 것 |
5억원 |
기업상속공제의 요건
요건 | 내용 | 만족요건 |
기업요건 | 사망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면서 | 모두 만족 |
중소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
중견기업 :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 | ||
사망인의 대표이사 재직 | 사망인이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보유하였고 대표이사 | 필수 |
가업이 만들어지고 전체기간의 50%이상 재직 | 中 1 | |
10년 이상 재직 | ||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승계한 경우 사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
||
상속인 요건 | 만 18세 이상 | 모두 만족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해당 가업에 종사 | ||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 | ||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 ||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하는 경우 만족 |
간단하게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부동산계산기.com (xn--989a00af8jnslv3dba.com)
실제 상속세 계산에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0) | 2021.04.29 |
---|---|
2021 부동산 세금 (0) | 2021.01.30 |
공시지가 현실화 이후 재산세 변화 (0) | 2020.11.07 |
필요경비 : 양도소득세에서 인정되는 항목 (0) | 2020.10.30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0) | 2020.10.21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오블완
- 주거급여
- 취득세
- 전세사기
- 재건축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조정대상지역
- 전월세상한제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권
- 티스토리챌린지
- 특별보금자리론
- 재개발
- 양도소득세
- 경매
- 확정일자
- 안심전세앱
- 전세사기 피해자
- 계약갱신청구권
- 인도명령
- 상가
- 사전청약
- 분양가상한제
- 재산세 조회
- 보금자리론
- 재산세
- 임대소득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명도소송
- 임대차3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