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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6억이하 부동산의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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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국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 특례를 주는 기간은 3년이고 이후 주택시장을 고려하여 재검토 한다고 합니다.

 

발표자료 상에서는 6억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이 실제로 거의 상승하지 않는 2023년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2030년까지의 실제 재산세 변화

그래서, 실제로 향후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의 세금과 같이 납부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만 보면 안됩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로, 이번 발표에서는 특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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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바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란 과세가 되는 재산을 특정일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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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시가격이 1.65억이라고 할 때, 공시지가율 68.1%를 적용하면

이 주택의 시세는 약 2억 4229만원입니다.

 

이 주택의 시세가 변동이 없다고 할 때 1주택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 실 납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공시지가율 68.10% 68.70% 69.40% 70.00% 72.90% 75.70%
공시지가 165,000,000 166,303,000 167,616,000 168,923,000 176,629,410 183,413,530
과세표준 99,000,000 99,781,800 100,569,600 101,353,800 105,977,646 110,048,118
표준 세율 0.15% 0.15% 0.15% 0.15% 0.15% 0.15%
가산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재산세 118,500 119,673 120,854 122,031 128,966 135,072
지방교육세 23,700 23,935 24,171 24,406 25,793 27,014
도시지역분 138,600 139,695 140,797 141,895 148,369 154,067
실 납부액 280,800 283,302 285,823 288,332 303,128 316,154
특례 세율 - 0.10% 0.10% 0.10% 0.10% 0.10%
가산금 -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산세 - 69,782 70,570 71,354 75,978 80,048
지방교육세 - 13,956 14,114 14,271 15,196 16,010
도시지역분 - 139,695 140,797 141,895 148,369 154,067
실 납부액 - 223,433 225,481 227,520 239,542 250,125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공시지가율 78.60% 81.40% 84.30% 87.10% 90.00%
공시지가 190,439,940 197,224,060 204,250,470 211,034,590 218,061,000
과세표준 114,263,964 118,334,436 122,550,282 126,620,754 130,836,600
표준 세율 0.15% 0.15% 0.15% 0.15% 0.15%
가산금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재산세 141,396 147,502 153,825 159,931 166,255
지방교육세 28,279 29,500 30,765 31,986 33,251
도시지역분 159,970 165,668 171,570 177,269 183,171
실 납부액 329,645 342,670 356,161 369,186 382,677
특례 세율 0.10% 0.10% 0.10% 0.10% 0.10%
가산금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산세 84,264 88,334 92,550 96,621 100,837
지방교육세 16,853 17,667 18,510 19,324 20,167
도시지역분 159,970 165,668 171,570 177,269 183,171
실 납부액 261,086 271,670 282,631 293,214 304,175

재산세 특례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표준세율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 2021년 ~ 2023년은 재산세 실 납부액이 연간 약 5만원씩 절약됩니다.
  • 2024년부터는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 실 납부액이 기존금액보다 증가합니다.

결국 시세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재산세 실 납부액은 증가합니다.

게다가 만약 시세가 증가한다면... 재산세 실 납부액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2030년 이후 종부세의 문제

공시지가 상승은 또한 종부세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지가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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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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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기준은

  • 1세대 1주택일 경우 공시지가 9억원 이상
  •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입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9억이 되려면

  • 2020년 기준으로는 시세 13억 2천만원이 되어야 하나
  • 2030년 기준으로는 시세 10억입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합니다.

주택의 시세가 물가상승률 2% 만큼만 상승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8억 4천만원의 주택은 2030년에는 10억이 되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주요지역 중 9억대의 집을 갖고 있다면, 향후 종부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공시지가 6억이 되려면

  • 2020년 기준으로 주택들의 시세 총 합이 8억 8천만원이 되어야 하나
  • 2030년 기준으로는 시세 총 합이 6억 7천이 됩니다.

10년 뒤에 시세 3억 4천만원의 주택을 2채 갖고 있다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위와 똑같이 물가상승률만큼 주택의 시세가 상승한다면

현재 2억 8천만원의 주택은 2030년에는 3억 4천만원이 되고

이 주택을 2채 갖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만 해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종부세

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기초연금
  •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이 영향을 받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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