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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시화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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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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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의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거래 금액(지역별 3억/6억/9억)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 관련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률 개정안 3조)
  • 시행시기 : 2020년 10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그래서 이번 글은 그 제출 대상이 어떻게 확대 되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지역

  기존 변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변경 없음)
증빙자료 제출 제출 요청 시 제출 요청 시
(변경 없음)

 

조정대상지역

  기존 변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의무
증빙자료 제출 제출 요청 시 제출 요청 시
(변경 없음)

 

투기과열지구

  기존 변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의무
증빙자료 제출 9억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의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제출기한, 제출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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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 언제 어떤 것들을 내야 할까

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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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에 대한 소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 현재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 9억, 경기도 기준 4억 이상입니다.
  • 그렇다면, 3억 이하의 주택들이 사람들의 실거주 수요 이외에 투자 수요하고 볼 수 있는지
  •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없는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정책의 의도는 이렇게 읽힙니다.

  • 국토교통부는 사람들이 주택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택금액에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에 대한 내역과 필요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나의 금전내역을 국가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금전내역에 불법이 있든 없든, 이 내역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런 자료를 내고 주택을 살 사람도 있고

부담이 되어 주택 구매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부담을 받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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