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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 시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명시화 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부동산의 지역(규제지역/비규제지역), 거래 금액(지역별 3억/6억/9억)에 따라 제출을 해야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제출대상을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알렸습니다.
- 관련법률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률 개정안 3조)
- 시행시기 : 2020년 10월 27일 이후 계약분부터
그래서 이번 글은 그 제출 대상이 어떻게 확대 되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지역
기존 | 변경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변경 없음) |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요청 시 | 제출 요청 시 (변경 없음) |
조정대상지역
기존 | 변경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요청 시 | 제출 요청 시 (변경 없음) |
투기과열지구
기존 | 변경 |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의무 |
증빙자료 제출 | 9억 초과 주택 거래 시 제출 의무 | 모든 주택 거래 시 제출의무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제출기한, 제출방법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소감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간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여기서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 현재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위가격은 서울 기준 9억, 경기도 기준 4억 이상입니다.
- 그렇다면, 3억 이하의 주택들이 사람들의 실거주 수요 이외에 투자 수요하고 볼 수 있는지
-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없는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정책의 의도는 이렇게 읽힙니다.
- 국토교통부는 사람들이 주택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택금액에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에 대한 내역과 필요시 증빙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를 낸다는 것은 나의 금전내역을 국가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금전내역에 불법이 있든 없든, 이 내역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런 자료를 내고 주택을 살 사람도 있고
부담이 되어 주택 구매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부담을 받는 사람들의 주택 거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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