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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으면 각종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팔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 중 어떤 비용은 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경비는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 공제가 됩니다.
그 세금은 부동산을 팔고나서 남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 지출 시기 | 지출 내용 | 증빙자료 |
필요경비 인정 | 취득 시기 | 취득세 | 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카드결제 내역 |
법무사비 또는 세무사비 | |||
중개 수수료 (매수계약) | |||
취득과정 중 발생한 소송비용 | |||
보유 중 (자본적지출액) |
샷시 설치 비용 | ||
발코니 개조 비용 | |||
보일러 교체 비용 | |||
상/하수도 배관공사 비용 |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 |||
양도 시기 | 계약서 작성비용 | ||
중개 수수료 (매도계약) | |||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 |||
필요경비 인정X | 취득시기 | 경매 취득 시 명도비용 | |
보유 중 | 중개 수수료 (임대차 계약) | ||
도배/장판 공사 비용 | |||
보일러 수리 비용 | |||
씽크대 및 주강기구 구입 비용 | |||
페인트 및 방수공사 비용 | |||
대출 이자 | |||
양도 시기 | 매매계약 해약에 대한 위약금 | ||
기타 각종 소모성 경비 |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면, 그 비용을 모두 공제 받지는 못해도 일부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은 경우와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택을 보유 중 취득가 2억, 매도가 3억인 주택에서
베란다 수리비용으로 지출한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교입니다.
필요경비 제출 | 필요경비 미제출 | 비고 | ||
취득가 | 2억원 | 2억원 | ||
양도가 | 3억원 | 3억원 | ||
필요경비 | 취등록세 | 220만원 | 220만원 | 취득가의 1.1% |
중개보수비(매수) | 80만원 | 80만원 | 취득가의 0.4% | |
수리비용 | 500만원 | - | ||
중개보수비(매도) | 120만원 | 120만원 | 매도가의 0.4% | |
필요경비 합계 | 920만원 | 420만원 | ||
양도차익 | 9,080만원 | 9,580만원 | ||
양도소득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과세표준금액 | 8,830만원 | 9,330만원 | |
세율 | 35% | 35% | ||
양도소득세 | 산출세액 | 3,090만5,000원 | 3,265만5,000원 | |
지방소득세액 | 309만500원 | 326만5,500원 | ||
납부액 | 3,399만5500원 | 3,592만500원 |
이 경우, 192만 50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절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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