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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으면 각종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도 돈이 필요하고

집을 팔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면 솔직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 중 어떤 비용은 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법에서 인정이 됩니다.

그런 비용을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이 필요경비는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일부 공제가 됩니다.

그 세금은 부동산을 팔고나서 남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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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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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비용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구분 지출 시기 지출 내용 증빙자료
필요경비 인정 취득 시기 취득세 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카드결제 내역
법무사비 또는 세무사비
중개 수수료 (매수계약)
취득과정 중 발생한 소송비용
보유 중
(자본적지출액)
샷시 설치 비용
발코니 개조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 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
양도 시기 계약서 작성비용
중개 수수료 (매도계약)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필요경비 인정X 취득시기 경매 취득 시 명도비용  
보유 중 중개 수수료 (임대차 계약)
도배/장판 공사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씽크대 및 주강기구 구입 비용
페인트 및 방수공사 비용
대출 이자
양도 시기 매매계약 해약에 대한 위약금
기타 각종 소모성 경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면, 그 비용을 모두 공제 받지는 못해도 일부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은 경우와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주택을 보유 중 취득가 2억, 매도가 3억인 주택에서

베란다 수리비용으로 지출한 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하고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교입니다.

  필요경비 제출 필요경비 미제출 비고
취득가 2억원 2억원  
양도가 3억원 3억원  
필요경비 취등록세 220만원 220만원 취득가의 1.1%
중개보수비(매수) 80만원 80만원 취득가의 0.4%
수리비용 500만원 -  
중개보수비(매도) 120만원 120만원 매도가의 0.4%
필요경비 합계 920만원 420만원  
양도차익 9,080만원 9,580만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250만원  
과세표준 과세표준금액 8,830만원 9,330만원  
세율 35% 3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090만5,000원 3,265만5,000원  
지방소득세액 309만500원 326만5,500원  
납부액 3,399만5500원 3,592만500원  

이 경우, 192만 5000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한 증빙자료를 평소에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절세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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