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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 할 때는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 큰 금액을 마련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자신이 차곡차곡 모은 예적금으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주식에서 투자를 성공해서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사려는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여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2월 16일, 이러한 주택 구매 자금 마련의 출처를 문서화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거래 시에만)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이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이렇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 불법적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마라
  • 부동산 구매자금을 모으는 중에 증여/상속 등 세금을 제출해야 하는 구간이 있다면 세금을 내라
  • 이런거 내기 귀찮게 하고 있으니까 집 사지 마라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수고를 하더라도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수고를 하더라도 집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2020년 3월 13일 전후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2020년 3월 12일 이전 2020년 3월 13일 이후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조정대상지역 제출 의무 없음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비규제지역 제출 의무 없음 6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제출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구, 기흥구
화성 동탄2

과천, 의왕
성남하남
광명
구리
안양시 동안구, 만안구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광교지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제외)
고양시
남양주 (화도읍,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화성시, 화성 동탄2
군포
안성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산리, 율곡리, 내장리, 배태리 제외)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명 제외)
양주
의정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세종 행복도시예정지역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중구, 계양구, 부평구, 미추홀구, 동구
지방   청주 (동지역,오창·오송읍만지정)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과 증빙자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항목 항목2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 및 상속금액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외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외부자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파란색 :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

붉은색 :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할 수 있음

 

아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매매계약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대출신청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 증여 및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까지 증여 및 상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대신, 거래 완료 이후 국토부나 신고관청에서 증빙자료을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가 필요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시점과 제출 방법

제출 시점

  • 주택 거래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일 경우
    • 공인중개사가 제출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공인중개사에 전달
      •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제출
    • 개인정보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직접제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제출 시 :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제출
      • 오프라인 제출 시 : 해당자료를 출력하여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
  • 당사자 간 직거래일 경우
    • 구매자가 직접 제출 
      • 실거래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미제출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조 2항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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