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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습니다. 이런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증여세 입니다.
증여세
증여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정의에서)
- 타인(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증여
-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
- 직접/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증여세를 납부하는 사람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은 수증가 납부합니다.
하지만 수증자의 상태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수증자 | 국내재산의 경우 | 국외재산의 경우 |
국내거주자 |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 |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 |
국외거주자 | 증여세를 수증자가 납부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
주소 불분명자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 |
영리법인 |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납부 |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 납부 |
- 수증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 힘드므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 수증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기본적인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2020년 4월 17일에 증여를 받았을 경우
- 2020년 4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
- 즉 2020년 7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 아래와 같은 특수한 증여가 있습니다.
- 수혜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일감몰아주기)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에는 해당 재산의 총 가치에서 채무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5억 가치의 부동산에 대출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은 5억입니다.
- 5억 가치의 부동산에 2억의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면 과세표준은 3억입니다. (부담부증여)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증여세 공제 한도
보통 가족 간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 간에도 증여 시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가족 간 증여 시에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증여 공제한도액 이하로 증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자-수증자 관계 | 증여 공제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자식관계) | 5,000 만원 |
직계존속 (부모-미성년 자식관계) | 2,000 만원 |
직계비속 (형제, 자매, 남매) | 5,000 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사위, 며느리) | 1,000 만원 |
기타 | 없음 |
증여세 계산
증여세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 공제 |
- 신고세액 공제 :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증여세 3%를 공제합니다
위 계산에 따라, 각 관계 별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증여금액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기타 |
1,000 만원 | - | - | - | - | - | 97 |
2,000 만원 | - | - | - | - | 97 | 194 |
5,000 만원 | - | - | 291 | - | 388 | 485 |
1 억원 | - | 485 | 776 | 485 | 873 | 970 |
1 억 5,000 만원 | - | 970 | 1,552 | 970 | 1,746 | 1,940 |
2 억원 | - | 1,940 | 2,522 | 1,940 | 2,716 | 2,910 |
2 억 5,000 만원 | - | 2,910 | 3,492 | 2,910 | 3,686 | 3,880 |
3 억원 | - | 3,880 | 4,462 | 3,880 | 4,656 | 4,850 |
3 억 5,000 만원 | - | 4,850 | 5,432 | 4,850 | 5,626 | 5,820 |
4 억원 | - | 5,820 | 6,402 | 5,820 | 6,596 | 6,790 |
4 억 5,000 만원 | - | 6,790 | 7,372 | 6,790 | 7,566 | 7,760 |
5 억원 | - | 7,760 | 8,342 | 7,760 | 8,536 | 8,730 |
6 억원 | - | 10,185 | 11,058 | 10,185 | 11,349 | 11,640 |
7 억원 | 970 | 13,095 | 13,968 | 13,095 | 14,259 | 14,550 |
8 억원 | 2,910 | 16,005 | 16,878 | 16,005 | 17,169 | 17,460 |
9 억원 | 4,850 | 18,915 | 19,788 | 18,915 | 20,079 | 20,370 |
10 억원 | 6,790 | 21,825 | 22,698 | 21,825 | 22,989 | 23,280 |
15 억원 | 20,370 | 40,740 | 41,904 | 40,740 | 42,292 | 42,680 |
20 억원 | 38,800 | 60,140 | 61,304 | 60,140 | 61,692 | 62,080 |
25 억원 | 58,200 | 79,540 | 80,704 | 79,540 | 81,092 | 81,480 |
30 억원 | 77,600 | 98,940 | 100,104 | 98,940 | 100,492 | 100,880 |
35 억원 | 97,000 | 122,705 | 124,160 | 122,705 | 124,645 | 125,130 |
40 억원 | 120,280 | 146,955 | 148,410 | 146,955 | 148,895 | 149,380 |
45 억원 | 144,530 | 171,205 | 172,660 | 171,205 | 173,145 | 173,630 |
50 억원 | 168,780 | 195,455 | 196,910 | 195,455 | 197,395 | 197,880 |
60 억원 | 217,280 | 243,955 | 245,410 | 243,955 | 245,895 | 246,380 |
간단하게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대략적인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증여세 계산에서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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