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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21 부동산 세금

책부 2021. 1. 30. 00:00

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취득세율
개인 1주택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 1~3%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법인 무관

주택수 산정 시 참고사항

  • 주택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재개발지정지구 내라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토지분과 건물분을 납부합니다.

대상 분류 과세표준 재산세율
주택 일반주택 6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0.1%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3억원 초과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재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0.2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X 0.0014
  • 재산세 세액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부과되며,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제금액만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1세대 1주택) 9억원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6억원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없음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가 총액 과세표준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제외)
종부세율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종부세율
8~12.2억 3억 이하 0.6% 1.2%
12.2~15.4억 3~6억 0.8% 1.6%
15.4~23.3억 6~12억 1.2% 2.2%
23.3~69억 12~50억 1.6% 3.6%
69~123.5억 50~94억 2.2%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3.0% 6.0%

종부세는 아래와 같은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고령자 장기보유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공제요건 60~65세 65~70세 70세 이상 5~10년 10~15년 15년 이상  
공제율 20% 30% 40% 20% 40% 50% 최대 80%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별 구분 분할납부 가능한 세액 분합납부 기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가능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에 대하여 분할 납부 가능 2개월 이내 분합 납부

양도세율은 2021년 6월 이후 바뀌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1. 05. 31 까지 2021. 06. 01부터
주택 / 입주권 주택 외 분양권 주택 / 입주권 주택 외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50% 50% 조정대상지역
: 50 %

기타지역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70% 50% 70%
2년 미만 보유 40% 40% 60% 40% 60%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다주택 중과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1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20%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2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30%

 

양도세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1,200만원 이하 6% 없음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450만원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최소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보유기간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1주택 보유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공제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보유공제 6% 8% 10% 12% 14% 16% 18% 20~30%

 

각 세금의 상세 설명은 이전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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