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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동산 세금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을 구매하고 등기할 때 납부합니다.
취득으로 인한 주택 수 | 취득세율 | |
개인 | 1주택 | 6억이하 주택 취득 시 : 1% 6억~9억 주택 취득 시 : 1~3% 9억 초과 주택 취득 시 : 3% |
2주택 | 8% | |
3주택 이상 | 12% | |
법인 | 무관 |
주택수 산정 시 참고사항
- 주택수는 세대 기준입니다.
- 공시지가 1억이하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재개발지정지구 내라면, 공시지가 1억 이하라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토지분과 건물분을 납부합니다.
대상 | 분류 | 과세표준 | 재산세율 |
주택 | 일반주택 | 6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0.1% |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 - 6천만원)의 0.15% + 6만원 |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 - 1억5천만원)의 0.25% + 19만5천원 | ||
3억원 초과 | (과세표준액 - 3억원)의 0.4% + 57만원 |
재산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세 = 표준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0.2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 X 0.0014
- 재산세 세액합계 =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소유기준으로 부과되며, 12월에 1회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공제금액만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 (1세대 1주택) | 9억원 |
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 | 6억원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없음 |
종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시가 총액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제외) 종부세율 |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종부세율 |
8~12.2억 | 3억 이하 | 0.6% | 1.2% |
12.2~15.4억 | 3~6억 | 0.8% | 1.6% |
15.4~23.3억 | 6~12억 | 1.2% | 2.2% |
23.3~69억 | 12~50억 | 1.6% | 3.6% |
69~123.5억 | 50~94억 | 2.2% | 5.0% |
123.5억 초과 | 94억 초과 | 3.0% | 6.0% |
종부세는 아래와 같은 공제요건이 있습니다.
고령자 | 장기보유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 |||||
공제요건 | 60~65세 | 65~70세 | 70세 이상 | 5~10년 | 10~15년 | 15년 이상 | |
공제율 | 20% | 30% | 40% | 20% | 40% | 50% | 최대 80%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 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금액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세액 별 구분 | 분할납부 가능한 세액 | 분합납부 기간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가능 |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에 대하여 분할 납부 가능 | 2개월 이내 분합 납부 |
양도세율은 2021년 6월 이후 바뀌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021. 05. 31 까지 | 2021. 06. 01부터 | ||||
주택 / 입주권 | 주택 외 | 분양권 | 주택 / 입주권 | 주택 외 | 분양권 | |
1년 미만 보유 | 50% | 50% | 조정대상지역 : 50 % 기타지역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70% | 50% | 70% |
2년 미만 보유 | 40% | 40% | 60% | 40% | 60% | |
2년 이상 보유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기본세율 +다주택중과 |
||
다주택 중과율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1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20%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20%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 30% |
양도세에 적용되는 기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금액 |
1,200만원 이하 | 6% | 없음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450만원 |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증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최소 보유기간은 2년입니다.
보유기간 | 4년 이내 | 5년 이내 | 6년 이내 | 7년 이내 | 8년 이내 | 9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상 | |
1주택 | 보유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공제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
다주택 | 보유공제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각 세금의 상세 설명은 이전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는 세금, 취득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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