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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10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tistory.com)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2020년 7월 10일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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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21년 상반기, 4월까지는 급매물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중 세금이 중과되기 전에 주택 일부를 처분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들의 경우, 5월 31일까지 잔금납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중과에도 급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명의를 나누어 중과를 피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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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증여를 하면서 취득가가 변경되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증여 후 5년이 넘어야 합니다.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과세

증여를 받은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 증여를 받은 5년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증여를 받은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받아, 원래의 취득가(증여자가 취득한 원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5년 이내 매매 증여 5년 이후 매매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 산정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금액 증여가액
예시 증여자의 취득가 3억 3억
증여가액 5억 5억
양도가액 7억 7억
양도차익 4억 2억

 

이월과세의 적용

 

1. 이월과세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 매도시 적용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떨어졌을 때 증여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3억이고
  • 증여 당시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 2억에 증여하고
  • 증여 5년 이내에 주택의 시세가 다시 올라 5억에 매도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차익이 3억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증여자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증여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 수증자는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1. 이월과세와 달리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 친척 등 특수관계자까지의 증여를 대상 범위로 합니다.

 

2. 양도소득을 증여한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이 온전히 챙긴 경우

  •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을 예금한 경우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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