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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10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tistory.com)
이 때문에 2021년 상반기, 4월까지는 급매물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중 세금이 중과되기 전에 주택 일부를 처분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매물들의 경우, 5월 31일까지 잔금납부가 조건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중과에도 급매를 하고 싶지 않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증여를 선택했습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명의를 나누어 중과를 피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tistory.com)
증여 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증여를 하면서 취득가가 변경되어 추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증여 후 5년이 넘어야 합니다.
편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를 위해 증여를 할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월과세
증여를 받은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 증여를 받은 5년 이후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 증여를 받은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받아, 원래의 취득가(증여자가 취득한 원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5년 이내 매매 | 증여 5년 이후 매매 | ||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 |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 산정 | 증여자가 원래 취득한 금액 | 증여가액 | |
예시 | 증여자의 취득가 | 3억 | 3억 |
증여가액 | 5억 | 5억 | |
양도가액 | 7억 | 7억 | |
양도차익 | 4억 | 2억 |
이월과세의 적용
1. 이월과세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 매도시 적용합니다.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2.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가액이 떨어졌을 때 증여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3억이고
- 증여 당시 주택의 시세가 떨어져 2억에 증여하고
- 증여 5년 이내에 주택의 시세가 다시 올라 5억에 매도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양도차익이 3억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증여자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증여자에게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 수증자는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환급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1. 이월과세와 달리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외 친척 등 특수관계자까지의 증여를 대상 범위로 합니다.
2. 양도소득을 증여한 사람에게 넘기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이 온전히 챙긴 경우
-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양도하여 얻은 양도대금을 예금한 경우 또는 다른 곳에 투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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