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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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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 중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문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그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매매가)가 9억 이하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입니다.
  •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도 포함됩니다. (8.2대책)

일반지역의 경우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2021년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신설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게 되어 그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현황 (2021.06.09 기준)

과세표준 세율 공제금액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200만원 이하 6% 26% 36% 없음
4,600만원 이하 15% 35% 4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44% 5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55% 6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58% 6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60% 7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62% 7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 75% 6,450만원
보유 1년 내 70% 70% 70%
(5억 초과시 기본세율 적용)
 
보유 2년 내 60% 60%
(5억 초과시 기본세율 적용)
60%
(1.5억 초과시 기본세율 적용)
 

 

만약 어떤 요건을 추가로 만족한다면, 9억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9억 초과

  •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입니다.
  • 규제지역 무관하게 2년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광 (2021.06.06 기준)

보유기간 2년이상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상
1주택 보유공제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공제 8% 12% 16% 20% 24% 28% 32% 36% 40%
공제합계 8% 24% 32% 40% 48% 56% 64% 72% 80%

 

현재까지의 제도 상 세율과 공제율은 위와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변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조정 예고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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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겠다
  • 거구공제는 현재와 동일하게 최대 40%를 유지하겠다
  • 보유공제율을 최대 10%로 변경하겠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
  • 양도차익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공제혜택을 구간에 따라 10%씩 줄이겠다

정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180석),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결정만 내리면 그대로 법에 적용이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알 수 없으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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