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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양도소득세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 좀 더 심플하게 정리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문자 그대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그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매매가)가 9억 이하
-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입니다.
-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거주도 포함됩니다. (8.2대책)
일반지역의 경우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 2021년부터 최종 1주택 규정이 신설
-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게 되어 그 1주택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 및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이상이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현황 (2021.06.09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금액 | ||
1세대 1주택 |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
||
1,200만원 이하 | 6% | 26% | 36% | 없음 |
4,600만원 이하 | 15% | 35% | 4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44% | 54% | 522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55% | 6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58% | 6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60% | 7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62% | 72% | 3,540만원 |
10억 초과 | 45% | 65% | 75% | 6,450만원 |
보유 1년 내 | 70% | 70% | 70% (5억 초과시 기본세율 적용) |
|
보유 2년 내 | 60% | 60% (5억 초과시 기본세율 적용) |
60% (1.5억 초과시 기본세율 적용) |
만약 어떤 요건을 추가로 만족한다면, 9억에 대한 초과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1세대가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9억 초과
-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입니다.
- 규제지역 무관하게 2년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현광 (2021.06.06 기준)
보유기간 | 2년이상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 6년 이내 | 7년 이내 | 8년 이내 | 9년 이내 | 10년 이내 | 10년 이상 | |
1주택 | 보유공제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거주공제 | 8%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공제합계 | 8%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현재까지의 제도 상 세율과 공제율은 위와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변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 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상향하겠다
- 거구공제는 현재와 동일하게 최대 40%를 유지하겠다
- 보유공제율을 최대 10%로 변경하겠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 시 40% 공제)
- 양도차익이 일정수준을 넘어가면 공제혜택을 구간에 따라 10%씩 줄이겠다
정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기 때문에(180석), 여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결정만 내리면 그대로 법에 적용이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는 알 수 없으나,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실수가 없도록 내용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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