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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양도가액(매매가) 9억원 이하
  • 2008년에 기준 정립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tistory.com)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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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개선안

비과세 기준

  •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

  •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이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를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여
    • 실수요자 보호,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 방지합니다.
    • 구체적인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변경

현행 종부세 기준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 2009년에 기준 정립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특정 조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세 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일정 공시지가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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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금년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09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2009년 0.6%
  • 2021년 3.7%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이니만큼, 납부대상이 많아지면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주택자 공제금액 기준을 해마다 정하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개선안

1.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 안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

  •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
  •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 (결국 편가르기라는 말입니다.)

방안

  •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해 매년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

 

2. 정부안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1가구1주택자로서 실거주 + 60세 이상 +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
      •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 부과
    • 즉,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는 납부유예를 하는 대신 이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납부대상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인 90%로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 1가구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적용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 유지
  •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
    • 전년대비 종부세액 증가분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
    • 증가분의 50%를 서민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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