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준에 대한 조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 발표에 대한 정리입니다.
양도소득세 :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 변경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 양도가액(매매가) 9억원 이하
- 2008년에 기준 정립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tistory.com)
공시가 급등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개선안
비과세 기준
- 1가구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으로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적용
- 양도차익 규모별로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이 8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를 보유기간 공제에만 상한을 적용하여
- 실수요자 보호, 장기 거주자가 역차별 방지합니다.
- 구체적인 상한제한요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금액 변경
현행 종부세 기준
- 주택 공시가격 9억원
- 2009년에 기준 정립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tistory.com)
문제
금년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09년보다 6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2009년 0.6%
- 2021년 3.7%
'부유세'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이니만큼, 납부대상이 많아지면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주택자 공제금액 기준을 해마다 정하기에는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합니다.
개선안
1. 부동산특별조사위원회 안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만 과세
- 부유세의 성격이 있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맞게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
- 향후 집값 변동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의 적정성 논쟁이 발생하지 않음
- 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 국한해 과세 (결국 편가르기라는 말입니다.)
방안
- 4월 공시지가 발표 후 시행령 개정해 매년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1일에 맞춰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확정 발표
2. 정부안
현행 공제금액 기준을 유지하되 보완책 도입해 부분적으로 세 부담 완화
-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1가구1주택자로서 실거주 + 60세 이상 + 전년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 납세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
- 매년 세법상 이자 상당액(1.2%) 부과
- 즉, 납부할 여력이 없는 경우는 납부유예를 하는 대신 이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납부대상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입니다.
-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90%로 동결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인 90%로 동결
-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10%) 신설
- 1가구1주택자가 보유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10% 장기거주세액 공제 신설・적용
-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와의 합산한도는 80% 유지
- 종부세 증가분은 서민주거 복지 용도에 사용
- 전년대비 종부세액 증가분을 전액 지자체에 교부
- 증가분의 50%를 서민주거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부동산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80+ 주택공급 : 공공 개발사업 세부담 완화 조치 (0) | 2021.06.19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대책 : 정부의 방안 (0) | 2021.06.08 |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개선 (사실상 폐지) (0) | 2021.05.30 |
무주택자 LTV 완화와 소득요건 완화 (0) | 2021.05.29 |
토지보상 제도 개선 입법예고 (0) | 2021.05.27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오블완
- 사전청약
- 명도소송
- 재산세 조회
- 안심전세앱
- 취득세
- 분양가상한제
- 보금자리론
- 확정일자
- 재산세
- 양도소득세
- 전월세상한제
- 경매
- 재건축
- 주거급여
- 계약갱신청구권
- 인도명령
- 재개발
- 임대차3법
- 티스토리챌린지
- 전세사기 피해자
- 상가
- 조정대상지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전세사기
- 임대소득세
- 어린이집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특별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전세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