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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공공개발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참여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 개발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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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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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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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발사업의 특징

  • 공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합니다. 
  • 토지주 등 10% 동의 시 진행합니다.
  •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합니다.

 

문제점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시, 관련세금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발생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완조치

신규 개발사업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시행자 :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 토지주 : 취득세 감면
세금 감면 대상 감면 내용 감면 조건 비고
취득세 시행자 취득가액의 1~4% 면제 사업동의 토지주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민간 재개발의 경우
취득세 미발생
*소유권 이전이 아닌 신탁이므로
취득세의 50% 감면 사업 비동의 토지주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민간 재개발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동일)
취득세(건축비의 2.8%) 50% 감면(계획)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시행사가 취득하는 경우

토지주 추가분담금의 1~3% 공공분양방식으로
주택 취득 시
민간 재개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종합부동산세 시행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대상 개발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 재건축 사업
  • 소규모 재개발 사업

문제점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어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보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분 감면 대상 감면 내용 감면 조건 비고
세금감면 시행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

비과세 토지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이전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
조합 법인세 비과세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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