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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공공개발 사업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참여를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공공 주도 개발사업
대상 개발사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목표 기한 : 2025년 물량 : 총 83만호 수도
seeparkhouse.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공공직접 정비사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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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tistory.com)
#25 부동산정책 : 신규 택지와 단기 공급책, 분양조건 변경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에서 25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공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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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개발사업의 특징
- 공기업이 참여하여 개발합니다.
- 토지주 등 10% 동의 시 진행합니다.
-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합니다.
문제점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시, 관련세금이 발생합니다.
-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발생
이로 인해, 세금부담이 발생합니다.
보완조치
신규 개발사업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 시행자 :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 토지주 : 취득세 감면
세금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감면 조건 | 비고 |
취득세 | 시행자 | 취득가액의 1~4% 면제 | 사업동의 토지주의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
민간 재개발의 경우 취득세 미발생 *소유권 이전이 아닌 신탁이므로 |
취득세의 50% 감면 | 사업 비동의 토지주 토지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
민간 재개발의 경우 취득세 50% 감면 (동일) |
||
취득세(건축비의 2.8%) 50% 감면(계획) |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시행사가 취득하는 경우 |
|||
토지주 | 추가분담금의 1~3% | 공공분양방식으로 주택 취득 시 |
민간 재개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취득세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
종합부동산세 | 시행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대상 개발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소규모 재건축 사업
- 소규모 재개발 사업
문제점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어 진행이 지지부진합니다.
보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구분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감면 조건 | 비고 |
세금감면 | 시행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 |
|
비과세 | 토지주 |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이전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중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 |
조합 | 법인세 비과세 |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 | ||
부가가치세 비과세 |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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