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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LH투기사태 이후, 정부관계부처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전문 :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 발표

 

이번 글은 이 내용에 대한 정리입니다.

 

LH 혁신안

1.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이중삼중의 통제장치 구축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 금지

  •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
  • LH 전 직원은 실사용/거주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 실수요 목적 외 주택 ·토지 소유자 :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 배제
  • LH직원이 가족·친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하여 적발

  •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
  • 사업지구를 지정시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
  •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비교, 임직원의 친인척 보유토지 정보 비교를 같이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고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

  •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
  •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
  •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ㆍ결정

 

2.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
  •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이양

  •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 : 시설물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
  •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 :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 :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 컨설팅 업무는 이관
  • 지자체로 이양 :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ㆍ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
  •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 :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 감축

  •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 감축
  •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
  • 단, 이 인원 감축이 해고를 말하는 것인지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을 분산한다는 것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 계약직 해고, 정규진 인원 분산, 신규 채용 감소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3.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

  •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확대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 금지

  •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
  • 설계공모나 공사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직원은 배제
  • 임대주택 매입시 직원과 친척의 주택은 배제

SNS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

  •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
  •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
  •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
  • 현장감독관 권한 축소 :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직접 요청

 

4. LH의 방만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경영평가로 성과급 환수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
  • 경상비 10% 삭감
  • 업무추진비 15% 감축 추진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

경영평가시 수익성 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 확대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 환수

  • 2020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
  • 임직원 과거 성과급 환수조치 :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

 

LH 조직개편안

1안 : 토지 / 주택·주거복지로 분리

2안 : 주거복지 / 토지·주택으로 수평분리

3안 : 주거복지(모회사) / 토지·주택(자회사)로 수직분리

 

전체적으로

이번 발표안은 '일단 개편안을 내자'라는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개편안을 내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문제점을 알려면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세세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는 진행중이기때문에 정확한 문제점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는 수사속도도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투기사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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