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하반기에는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대출정책이 2가지

임대차정책 1가지

세금정책 1가지

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 대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9000만원으로 완화 ( 기존 8000만원 이하)
  • 생애 최초 구입자의 소득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완화 (기존 9000만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도 완화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주택 (기존 6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 9억원 이하 주택 (기존 5억원 이하)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늘어났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

 

 

금리 상승 폭/ 월 상환액 상한선 설정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폭이나 월 상환액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 2가지가 있습니다. 2019년 초에 대출상품을

seeparkhouse.tistory.com

 

 

적격대출, 내집마련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격 기본형 금리고정형 채무조정형 신청인 민법상 성인 소득기준 없음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seeparkhouse.tistory.com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초장기 모기지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번 2021년 7월부터 초장기모기지론(40년 상환)이 보금자리론에 적용되어 다시 작성합니다. 신청 자격 비교 자격 구분 디딤돌대출 보

seeparkhouse.tistory.com

 

임대차신고제 시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

  • 임대인이나 임차인

신고 요건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 신규 계약, 갱신계약 모두 포함되나,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대차3법 : 임대차신고제의 시행

이전글에서 임대차3법 중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tistory.com) 임대차3법 : 전월세신고제 2020년에 임대차3법이 시작되었습

seeparkhouse.tistory.com

 

차주별 DSR 단계적 시행

DSR 적용 대상도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 7월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2022년 7월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이 적용

2023년 7월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이 적용

시행시기 현행 1단계 2단계 3단계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적용
투지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대출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택 대출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택 대출
-
신용대출 
차주단위 DSR 적용
연소득 8천 초과 및
신용대출 1억 초과
신용대출 1억 초과 신용대출 1억 초과 -
총 대출액
차주단위 DSR 적용
- - 총 대출액 2억 초과 총 대출액 1억 초과
DSR 계산 시
신용대출
만기기간 산정
10년 7년 5년 5년

 

 

 

DSR이란? 차주별 DSR 규제

금감원에서 DSR규제 실시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글은 이 DSR에 대해, 그리고 DST 규제가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액) DTI와 DSR

seeparkhouse.tistory.com

 

공시지가 현실화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한시적 인하

공시지가는 기존 주택 시세의 60~70%정도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공시지가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세 대비 공시지가 90% 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값이 상승한 것과 공시지가 현실화가 맞물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 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한시적 기간(3년)동안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3만~18만원 정도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이후 재산세 변화

2020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6억이하 부동산의 재산세 인하를 발표하였습니다. seeparkhouse.tistory.com/135 seeparkhouse.tistory.com/136 그래서 결국 재산세를 인하..

seeparkhouse.tistory.com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하기

7월은 지방세 중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은 9월에 납부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이 싫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니만큼 너무 부

seeparkhous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