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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에는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이 있습니다.
대출정책이 2가지
임대차정책 1가지
세금정책 1가지
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확대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 대출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선,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9000만원으로 완화 ( 기존 8000만원 이하)
- 생애 최초 구입자의 소득 기준은 1억원 미만으로 완화 (기존 9000만원 이하)
주택의 가격 기준도 완화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9억 이하 주택 (기존 6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 9억원 이하 주택 (기존 5억원 이하)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20% 늘어났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 대출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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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시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
- 임대인이나 임차인
신고 요건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
- 신규 계약, 갱신계약 모두 포함되나, 임대료가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불법이긴 하지만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2년 6월부터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차주별 DSR 단계적 시행
DSR 적용 대상도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1년 7월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또는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2022년 7월 :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시 DSR이 적용
2023년 7월 :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DSR이 적용
시행시기 | 현행 | 1단계 | 2단계 | 3단계 |
2021년 7월부터 | 2022년 7월부터 | 2023년 7월부터 | ||
주택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적용 |
투지과열지구 내 9억 초과 주택 대출 |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택 대출 |
모든 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택 대출 |
- |
신용대출 차주단위 DSR 적용 |
연소득 8천 초과 및 신용대출 1억 초과 |
신용대출 1억 초과 | 신용대출 1억 초과 | - |
총 대출액 차주단위 DSR 적용 |
- | - | 총 대출액 2억 초과 | 총 대출액 1억 초과 |
DSR 계산 시 신용대출 만기기간 산정 |
10년 | 7년 | 5년 | 5년 |
공시지가 현실화와 6억 이하 주택 재산세 한시적 인하
공시지가는 기존 주택 시세의 60~70%정도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공시지가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세 대비 공시지가 90% 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값이 상승한 것과 공시지가 현실화가 맞물려,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시 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는 한시적 기간(3년)동안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에 따라 감면액은 3만~18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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