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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매도 희망자들이 대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을 사려는 매수 희망자들은 많아졌습니다.

 

매수 수요는 많고 매도 물량은 적으니,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양도세가 중과되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집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세금을 내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팔고 나면 다시 집을 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보유세가 부담이 되어도 어떻게든 버티자는 기조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여 미래를 대비하며 버티고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라도 나중에 자기 아이들은 집 구하기 힘들 것을 예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들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다주택자들의 전략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최대 7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최대 82.5%(지방세 포함)입니다.
 

부동산을 팔고나서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면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의 적용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 계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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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매물은 잠기고 수요는 증가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내면서 버티거나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 2017년 4.5%
  • 2020년 14.2%
  • 2021년 1월 ~5월 은 12.9%

 

다주택자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를 하고 있는데,

  • 기존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부동산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부담부증여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차이 증여란,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의 한가지 형태입니다. 재산을 증여 시에 해당 재산에 걸린 부채도 같이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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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증여했다면 최소한 5년간 증여한 부동산을 보유해야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세의 차이를 가르는 5년

2022년 7.10 정책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020. 7. 10 부동산대책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임대사업자 축소) (tistory.com) 2020. 7. 10 부동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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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주택자들은 비싼 양도세를 치르느니

증여를 하며 버티기로 돌입하면서도 그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의 전략

1주택자들은 집값이 올라도 자녀들이 미래에 집을 구하기 힘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1주택자들은 증여재산공제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뒤 주택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족에게 줄때 내는 세금, 증여세

내 자산을 남에게 파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부모-자식간, 부부간, 친족간 증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남에게 파는 경우에는 차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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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는 증여 대상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자녀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1억4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 성인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공제 5,000만원
  • 미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10년간 공제 2,000만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
  • (10년 후) 열 살 때 다시 2000만원을 증여
  • (10년 후) 스무 살 때 5000만원을 증여

하면 1억 4,000만원의 증여가 증여세 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더 여유가 있고, 감당이 가능한 1주택자들은 2000만원 이내 갭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은 다시 미래의 '실수요'가 되어 현재의 집값 매수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주택자, 1주택자 모두 미래를 대비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어떤 포지션인지는 알 수 없으나, 향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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