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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초본과 다르게 등기부등본 발급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뿐만 아니라 열람시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발급 비용은 1,000원, 열람비용은 1건당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 방법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tistory.com)

 

등기부등본 발급과 확인

부동산에 대한 이력은 등기부등본에 남아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나에게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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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건수는 4년 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는데,

  • 2017년 2,187만건
  • 2020년 1억 1685만건
  • 2021년 7월까지 7,357만건

입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의 열람 건수가 많아진 것은 등기부등본 확인을 부동산 거래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매매 거래 또는 임대차거래 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채무나 가압류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거래의 경우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피해 등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구할 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집은 피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주인들은 집을 살 때 대출을 끼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험을 해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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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을구 : 압류와 가압류 차이

옛날 드라마들 중에는 사업을 하던 집이 망해서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빨간딱지는 압류딱지로, 이 딱지가 붙은 대상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팔거나 할 수는 없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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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갑구 : 경매개시결정

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충격받을 만한 사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는 것? 집을 팔아야 하는데 안 팔리는 것? 집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집값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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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사람들이 늘어서인지,

최근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서비스를 무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들에는

  • 부동산 등기부는 국가가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한 공시의 대상이다
  •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데 등기부등본만 유료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 문서 출력이 아니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되는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
  • 국가 기관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으로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입을 거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20년에 1033억원 징수)

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서인지, 정치권에서도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안 2건이 발의 되었는데

  • 온라인 등기의 경우 열람비용만 무료로 하는 개정안
  • 온라인 등기의 경우 열람·발급 비용 모두 무료로 하는 개정안

이 준비중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 중 어떤 것이 무료이고, 어떤 것이 유료일까요?

무료로 열람 가능한 자료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등·초본
  •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병무청 : 병적증명확인서

유료로 열람 가능한 자료

  • 법원 : 등기부등본

 

등기부 등본의 경우

이용자가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로 한정돼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또한 등기명의인, 부동산 거래 관계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대장들의 열람, 발급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법원과 국토교통부의 원칙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등기부등본 수수료 수익을 등기소 설치·관리에만 써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수수료 재원을 활용해

사법문화역사교육관을 세운 후 직원 휴양 시설로 이용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한 만큼,

이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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